제8회(2019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4번
문제
甲이 사망하면서 토지와 2,000만 원의 채무를 남겼는데, 甲에게 상속인으로 배우자 乙, 자녀 丙, 丁만 있었다. 甲의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乙이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丙, 丁이 미성년자인 경우, 乙은 丙, 丁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각 특별대리인이 丙, 丁을 대리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ㄷ. 2,000만 원의 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乙, 丙, 丁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ㄹ.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乙, 丙, 丁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乙, 丙, 丁은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재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선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ㄴ, ㄷ
- ⑤ ㄷ, ㄹ
정답
4번
해설
정답: ④
쟁점
배우자 乙, 자녀 丙·丁이 토지와 2,000만 원의 채무를 공동상속한 사안의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네 명제 — ㄱ 상속분 포기 분할협의의 사해행위성, ㄴ 미성년 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 ㄷ 가분채무의 당연분할, ㄹ 공유물분할청구의 소 가부 — 중 옳은 것을 가린다.
근거 법령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②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에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각 지문 검토
ㄱ. ✗ —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됨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판결요지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상속재산협의분할의 사해행위성
지문 ㄱ은 분할협의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나, 판례는 정반대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 옳지 않음.
ㄴ. ○ —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 사이의 분할협의는 각 미성년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함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4524 판결 [판결요지 나]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하여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와 특별대리인 선임
乙은 丙·丁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옳다.
ㄷ. ○ — 가분채무(2,000만 원)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분할되어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아님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판결요지 1]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금전채무 등 가분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2,000만 원의 가분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乙·丙·丁에게 법정상속분대로 당연분할되어 귀속되므로 분할대상이 아니다 → 옳다.
ㄹ. ✗ —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의할 뿐, 개별재산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허용되지 않음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 가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268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상속재산 분할 협의 불성립 시 개별 재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 가부
지문 ㄹ은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나, 이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인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의하여야 하므로 → 옳지 않음.
결론
옳은 것은 ㄴ, ㄷ이므로 정답은 ④. 학습 포인트: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재산권 목적 법률행위로 사해행위가 될 수 있고(ㄱ×), 가분채무는 당연분할되어 분할대상이 아니며(ㄷ○), 협의 불성립 시에는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만 가능하다(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