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2019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5번
문제
유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아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ㄴ.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원물반환을 주장하며 가액반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반환의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원물반환이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 가액반환을 명할 수 없다.
ㄷ.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의 법정상속분 상당의 상속채무분담액을 초과하여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채무분담액까지 변제한 경우에도 별도로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상계하는 등의 방법으로 만족을 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
선지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ㄷ(×)
-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
1번
해설
정답: ①
쟁점
유류분에 관한 세 명제 — ㄱ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과 유류분 기초재산 산입, ㄴ 가액반환청구에 대한 원물반환 주장, ㄷ 상속채무 초과변제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반영 — 의 정오를 가린다.
근거 법령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민법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권리자가 …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각 지문 검토
ㄱ. ○ —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은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무조건 기초재산에 산입됨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판결요지 2]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에 대한 민법 제1114조의 적용 여부와 유류분 기초재산 산입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1008)은 상속분의 선급이므로, §1114의 1년·악의 요건과 무관하게 모두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 옳다.
ㄴ. ○ — 반환의무자가 원물반환을 주장하며 가액반환에 반대하면, 그 의사에 반하여 가액반환을 명할 수 없음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판결요지 4]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원물반환을 주장하며 가액반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반환의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원물반환이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 가액반환을 명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유류분 가액반환에 대한 원물반환 주장과 상속채무 초과변제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반영 여부
유류분반환은 원물반환이 원칙이므로, 반환의무자가 원물반환을 주장하며 가액반환에 반대하면 법원은 그 의사에 반하여 가액반환을 명할 수 없다 → 옳다.
ㄷ. ○ — 공동상속인 1인의 상속채무 초과변제는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고려하지 않음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판결요지 5]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의 법정상속분 상당의 상속채무 분담액을 초과하여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채무 분담액까지 변제한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를 상대로 별도로 구상권을 행사하여 지급받거나 상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만족을 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을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고려할 것은 아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유류분 가액반환에 대한 원물반환 주장과 상속채무 초과변제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반영 여부
초과변제한 공동상속인은 구상·상계로 해결할 뿐, 그 사정을 유류분 부족액 산정에 끌어들이지 않는다 → 옳다.
결론
ㄱ(○)·ㄴ(○)·ㄷ(○) 모두 옳으므로 정답은 ①. 학습 포인트: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은 §1114 요건과 무관하게 전부 기초재산에 산입되고(ㄱ), 유류분반환은 원물반환이 원칙이며(ㄴ), 상속채무 초과변제는 구상의 문제일 뿐 유류분 부족액 산정과는 분리된다(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