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2019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6번
문제
보험약관의 교부·설명 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은 반드시 보험약관에 규정된 것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약관만으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절한 추가자료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 ②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③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상법」의 일반 조항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자의 책임개시시기를 정한 경우, 그 약관 내용은 보험자가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 의무를 지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 없다.
- ④ 통신판매 방식으로 체결된 상해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약관 내용의 개요를 소개한 것이라는 내용과 면책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를 확인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안내문과 청약서를 보험계약자에게 우송한 것만으로는 보험자의 면책약관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⑤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약관이 바로 계약 내용이 되어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므로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정답
3번
해설
정답: ③
쟁점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상법 제638조의3)에 관한 다섯 명제 — ① 중요사항의 범위와 설명방법, ② 설명의무 위반 시 취소권, ③ 책임개시시기 약관의 중요내용 해당 여부, ④ 통신판매 방식과 설명의무, ⑤ 보험계약자가 잘 아는 경우의 설명의무 면제 — 중 옳지 않은 것을 가린다.
근거 법령
상법 제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설명 의무) ①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보험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각 지문 검토
① ○ — 중요사항은 약관에 규정된 것에 한정되지 않으며 추가자료를 활용해서라도 설명해야 함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은 반드시 약관에 기재된 것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약관만으로 중요사항을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절한 추가자료를 활용하여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이는 명시·설명의무가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는 것을 피하게 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 옳다.
② ○ — 설명의무 위반 시 보험계약자는 성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음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은 보험자가 약관 교부·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옳다.
③ ✗ — 상법 일반조항과 다른 내용으로 책임개시시기를 정한 약관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내용임 (옳지 않음, 정답)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4다26164, 26171 판결 [판결요지 2]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상법의 일반 조항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자의 책임개시시기를 정한 경우, 그 약관 내용은 보험자가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 할 것이고, 그 약관의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내용이라 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책임개시시기를 상법 일반조항과 다르게 정한 약관과 명시·설명의무
상법(제656조)의 일반조항과 다르게 책임개시시기를 정한 약관은 보험계약자가 예상하기 어려운 중요한 내용이므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 지문 ③은 이를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 없다”고 하므로 → 옳지 않음(정답).
④ ○ — 통신판매 상해보험에서 안내문·청약서 우송만으로는 면책약관 설명의무를 다한 것이 아님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3342, 43359 판결 [판결요지 3·5]
"보험계약의 청약을 유인하는 안내문에 보험약관의 내용이 추상적·개괄적으로 소개되어 있을 뿐 … 그러한 안내문의 송부만으로 그 약관에 대한 보험자의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거나 … 굳이 설명의무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 법리는 보험료율이 낮다거나 보험계약의 체결 방식이 통상의 경우와 다르다고 하여 달라지지 아니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약관의 설명의무 이행의 정도 및 설명의무 위반의 하자 치유 여부
통신판매라는 체결방식이나 소액이라는 사정만으로 설명의무가 완화되지 않는다 → 옳다.
⑤ ○ — 보험계약자가 약관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음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4다26164, 26171 판결 [판결요지 1]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약관이 바로 계약 내용이 되어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므로 보험자로서는 …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책임개시시기를 상법 일반조항과 다르게 정한 약관과 명시·설명의무
지문과 일치한다 → 옳다.
결론
정답은 ③. 학습 포인트: 상법 규정과 다른 내용을 정한 약관(책임개시시기 등)은 보험계약자가 예상하기 어려운 중요한 내용으로서 설명의무 대상이고, 반대로 법령을 부연하거나 계약자가 이미 잘 아는 사항은 설명의무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