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2019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7번
문제
비상장 회사인 A주식회사는 추가적인 자금조달을 위하여 주주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실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18\. 10. 10. 이사회에서 신주발행사항 결의 및 공고
2018\. 10. 29. 신주배정일
2018\. 10. 30. 신주인수권자에게 통지
2018\. 11. 14. 11. 15. 신주인수의 청약기일
2018\. 11. 19. 11. 21. 납입기일
2018\. 11. 23. 변경등기
2018\. 11. 28. 주권교부
선지
- ①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2018. 10. 10. 이사회에서 신주의 종류와 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신주인수인이 2018. 11. 21.까지 납입을 하지 않을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
- ③ 신주인수의 청약은 구두로 할 수 없고, 주식청약서에 의하여야 한다.
- ④ A회사가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신주인수권자로 통지받은 주주 甲이 2018. 11. 10. 乙에게 신주인수권을 양도하려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을 요한다.
- ⑤ 신주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2018. 11. 28.이다.
정답
5번
해설
정답: ⑤
쟁점
비상장회사의 주주배정방식 유상증자(신주발행) 절차에 관한 다섯 명제 — ① 신주발행사항의 결정기관, ② 납입해태의 효과(실권), ③ 신주인수 청약의 방식, ④ 신주인수권의 양도방법, ⑤ 신주의 효력발생시점 — 중 옳지 않은 것을 가린다.
근거 법령
상법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 1. 신주의 종류와 수 …
상법 제423조(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 ①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②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
각 지문 검토
① ○ —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가 신주의 종류와 수를 결정함
상법 제416조 제1호에 따라 정관에 규정이 없는 신주의 종류와 수는 이사회(2018. 10. 10. 신주발행사항 결의)가 결정한다 → 옳다.
② ○ — 신주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음(실권)
상법 제423조 제2항에 따라 신주인수인이 납입기일(2018. 11. 21.)까지 납입하지 않으면 별도의 실권절차 없이 당연히 그 권리를 잃는다 → 옳다.
③ ○ — 신주인수의 청약은 주식청약서에 의하여야 함
상법 제425조 제1항이 준용하는 제302조 제1항에 따라 신주인수의 청약은 구두로 할 수 없고 주식청약서 2통에 인수할 주식의 종류·수 등을 기재하여 하여야 한다 → 옳다.
④ ○ — 신주인수권증서 미발행 시 신주인수권 양도는 지명채권 양도방법에 의함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판결
"회사가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신주인수권의 양도가 전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가 그와 같은 양도를 승낙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구체적 신주인수권의 양도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되지 않은 경우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지명채권 양도의 방법에 의하므로,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민법 제450조 제2항)을 요한다 → 옳다.
⑤ ✗ — 신주의 효력발생시점은 주권교부일이 아니라 납입기일의 다음 날임 (옳지 않음, 정답)
상법 제423조 제1항에 따라 신주인수인은 납입기일의 다음 날(2018. 11. 22.)부터 주주의 권리의무를 가지므로, 신주의 효력은 그날 발생한다. 변경등기(11. 23.)나 주권교부(11. 28.)는 효력발생시점이 아니다. 지문 ⑤는 주권교부일인 2018. 11. 28.을 효력발생시점이라 하므로 → 옳지 않음(정답).
결론
정답은 ⑤. 학습 포인트: 신주의 효력(주주 지위)은 납입기일의 다음 날에 발생한다(§423①). 변경등기·주권교부는 효력발생과 무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