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2019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8번
문제
「상법」상 육상물건운송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선지
- ① 운송물의 멸실이 운송인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운송물의 전부 멸실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할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의한다.
- ② 화물상환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에는 수하인은 송하인과 동일한 권리를 취득한다.
- ③ 화물상환증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 운송인은 화물상환증에 적힌 대로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 화물상환증에 적힌 바에 따라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진다.
- ④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운송물에 관한 처분을 화물상환증으로써 하여야 한다.
- ⑤ 수인이 순차로 운송할 경우 각 운송인은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지만, 각 운송인은 그 손해가 자기의 운송구간 내에서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손해분담의 책임이 없다.
정답
1번
해설
정답: ①
쟁점
상법상 육상물건운송인에 관한 다섯 명제 — ① 운송인의 중과실과 손해배상액 산정, ② 수하인의 지위, ③ 화물상환증의 문언증권성(선의취득자 보호), ④ 화물상환증의 처분증권성, ⑤ 순차운송인의 연대책임 — 중 옳지 않은 것을 가린다.
근거 법령
상법 제137조(손해배상의 액) ① 운송물이 전부멸실 또는 연착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할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의한다. … ③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운송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운송인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상법 제138조(순차운송인의 연대책임, 구상권) ① 수인이 순차로 운송할 경우에는 각 운송인은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운송인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그 손해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운송인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③ 전2항의 경우에 각 운송인은 그 손해가 자기의 운송구간 내에서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각 지문 검토
① ✗ — 운송인의 고의·중대한 과실로 인한 멸실은 정액배상주의가 배제되어 모든 손해를 배상함 (옳지 않음, 정답)
상법 제137조 제1항은 운송물 전부멸실의 손해배상액을 인도할 날의 도착지 가격으로 정하는 정액배상주의를 취하지만, 같은 조 제3항은 그 멸실이 운송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정액배상주의가 배제되어 운송인이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지문 ①은 중대한 과실의 경우에도 도착지 가격에 의한다고 하므로 → 옳지 않음(정답).
② ○ — 화물상환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운송물이 도착하면 수하인은 송하인과 동일한 권리를 취득함
상법 제140조 제1항에 따라 화물상환증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에는 수하인은 송하인과 동일한 권리를 취득한다 → 옳다.
③ ○ — 화물상환증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 운송인은 증권에 적힌 대로 책임을 짐(문언증권성)
상법 제131조 제2항에 따라 화물상환증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 운송인은 화물상환증에 적힌 대로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 화물상환증에 적힌 바에 따라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진다 → 옳다.
④ ○ —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화물상환증으로써 하여야 함(처분증권성)
상법 제132조에 따라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화물상환증으로써 하여야 한다 → 옳다.
⑤ ○ — 순차운송인은 연대책임을 지나 자기 운송구간 내에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면책됨
상법 제138조 제1항·제3항에 따라 수인이 순차운송하는 경우 각 운송인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되, 각 운송인은 그 손해가 자기의 운송구간 내에서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면 손해분담 책임을 면한다 → 옳다.
결론
정답은 ①. 학습 포인트: 육상운송인의 손해배상액은 원칙적으로 정액배상주의(인도할 날 도착지 가격, §137①)이나, 운송인의 고의·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정액배상주의가 배제되어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137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