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2019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0번
문제
회사에 있어 사원의 지분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선지
- ①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지분의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 ②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있는 유한책임회사에 있어서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한 사원의 지분양도에는 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③ 합명회사의 사원이 사망한 경우 그 지분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고 그 사원은 퇴사된다.
- ④ 유한회사 사원의 지분은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⑤ 주식회사에 있어서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정답
2번
해설
정답: ②
쟁점
각 회사 형태별 사원의 지분 양도·상속·입질에 관한 다섯 명제 — ①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의 지분 일부 양도, ② 유한책임회사 비업무집행사원의 지분양도 동의요건, ③ 합명회사 사원 사망과 지분 상속, ④ 유한회사 사원 지분의 입질, ⑤ 권리주 양도의 효력 — 중 옳지 않은 것을 가린다.
근거 법령
상법 제197조(지분의 양도)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상법 제287조의8(지분의 양도) ①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한 사원은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
각 지문 검토
① ○ —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의 지분 일부 양도에도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함
상법 제269조가 준용하는 제197조에 따라,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려면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 옳다.
② ✗ — 업무를 집행하지 않는 사원의 지분양도에는 ‘업무집행자 전원’의 동의로 족함 (옳지 않음, 정답)
상법 제287조의8 제2항은, 유한책임회사에서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한 사원은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 비업무집행사원의 지분양도에는 업무집행자 전원의 동의로 족하고 사원 전원의 동의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지문 ②는 “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하므로 → 옳지 않음(정답).
③ ○ — 합명회사 사원이 사망하면 원칙적으로 지분은 상속되지 않고 그 사원은 퇴사함
상법 제218조 제3호는 사원의 사망을 퇴사 원인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합명회사 사원이 사망하면 원칙적으로 그 지분은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고 그 사원은 퇴사하며, 상속인은 지분환급청구권을 가질 뿐이다(정관에 상속 약정이 있으면 예외) → 옳다.
④ ○ — 유한회사 사원의 지분은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음
상법 제559조 제1항에 따라 유한회사 사원의 지분은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옳다.
⑤ ○ —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권리주)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음
상법 제319조에 따라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권리주)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옳다.
결론
정답은 ②. 학습 포인트: 유한책임회사에서 업무집행사원의 지분양도는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287의8①)를 요하지만, 비업무집행사원의 지분양도는 업무집행자 전원의 동의만으로 족하다(§287의8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