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2019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1번
문제
비상장 회사인 A주식회사는 2018. 5. 1. 설립등기를 마쳤다. 甲 은 A회사의 설립 시 발행된 주식 1,000주를 인수하고 주식대금을 납입하였으며 A회사 주주명부에 그 1,000주의 주주로 기재되었다. 2018. 6. 1. 甲은 A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자 주식 1,000주를 乙에게 양도하는 합의를 하고 같은 날짜에 이러한 사실을 A회사의 대표이사에게 통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乙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도 乙이 A회사에게 2018. 6. 10. 자신에게 주권을 발행할 것을 청구한다면, A회사는 乙에게 주권을 발행해 주어야 한다.
- ② 乙이 2018. 6. 15. A회사에게 명의개서를 청구한다면, A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乙은 2018. 6. 20. A회사에게 자신이 아닌 甲에게 주권을 발행할 것을 대위 청구할 수 없다.
- ④ A회사가 2018. 6. 25.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면서 주주명부상 주주인 甲에게 소집통지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했다면, 乙에게 주식이 양도된 사실을 알면서도 甲에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이므로 그 총회의 결의에 취소사유가 존재한다.
- ⑤ A회사가 주권을 계속하여 발행하고 있지 않다면, 그 상태에서 乙이 2018. 12. 10. 위 1,000주에 대한 명의개서를 A회사에게 청구할 경우, A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정답
5번
해설
정답: ⑤
쟁점
A회사 설립등기(2018. 5. 1.)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18. 6. 1. 甲이 주권 미발행 주식 1,000주를 乙에게 양도하고 회사에 통지한 사안.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효력(설립 후 6개월 경과 여부)과 양수인의 권리행사 시기를 가린다.
근거 법령
상법 제335조(주식의 양도성) ③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 지문 검토
① ✗ — 6개월 경과 전 양도이므로 乙은 회사에 대해 주주가 아니어서 자신에게 주권 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2018. 6. 10.은 설립등기일(2018. 5. 1.)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이므로, 그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상법 제335조 제3항 본문). 따라서 乙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가 아니어서 회사에 자신에게 주권을 발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 → 옳지 않음.
② ✗ — 6개월 경과 전이므로 회사는 乙의 명의개서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음
2018. 6. 15.도 6개월 경과 전이므로 양도가 회사에 효력이 없고, 乙은 아직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회사가 명의개서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 옳지 않음.
③ ✗ — 乙은 양도인 甲의 주권발행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甲에게 주권을 발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음
6개월 경과 전이라도 양도 자체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므로, 양수인 乙은 甲에 대한 주식양수인의 지위에서 甲이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주권발행·교부청구권을 채권자대위권(민법 제404조)으로 대위행사하여 회사로 하여금 甲에게 주권을 발행·교부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다만 乙 자신에게 발행하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대위 청구할 수 없다”는 지문 ③은 → 옳지 않음.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명의개서청구권·제3자대항요건과 양도인의 불법행위책임
④ ✗ — 6개월 경과 전이므로 주주명부상 주주인 甲에게 의결권을 행사하게 한 것은 적법하여 취소사유가 없음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회사가 주주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관계를 따로 조사하지 않고 주주명부의 기재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획일적으로 확정하려는 것…"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회사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 기준
2018. 6. 25.은 6개월 경과 전이고 명의개서도 되지 않았으므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주주명부상 주주인 甲이 주주이다. 회사가 명부상 주주 甲에게 소집통지하고 의결권을 행사하게 한 것은 적법하므로 결의에 취소사유가 없다 → 옳지 않음.
⑤ ○ — 6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양도가 회사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어 乙의 명의개서 청구에 회사가 응해야 함 (정답)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62076 판결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나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상법 제335조 제3항).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른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2)
2018. 12. 10.은 설립등기(2018. 5. 1.)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이므로, 회사가 계속 주권을 발행하지 않더라도 그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고 乙은 양도인의 협력 없이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옳다(정답).
결론
정답은 ⑤. 학습 포인트: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는 6개월 경과 전에는 회사에 효력이 없지만(양수인은 양도인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6개월 경과 후에는 회사에 대하여도 효력이 생겨 양수인이 직접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