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2019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3번
문제
자연인 甲은 식당을 개업하기 위하여 乙로부터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조성하고 상업사용인 구인광고를 하였다. 이후 이러한 영업준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이 같은 사정을 잘 아는 친구 丙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였다. 그 후 甲은 식당을 개업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상가건물을 임차하는 시점에 甲을 상인으로 볼 수 있다.
ㄴ. 甲이 식당영업을 위해 상가건물을 임차하는 것을 乙이 알면서 임대한 경우에는 영업으로 임대행위를 하지 않았어도 乙은 상인이 된다.
ㄷ. 丙이 甲에 대하여 가지는 5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은 민사채권으로서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
ㄹ. 甲이 자본금액 900만 원만으로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 「상법」상 상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ㅁ. 甲이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식당에서 甲이 임치받지 않은 고객의 저가 스마트폰이 甲의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훼손되었을 때에는 甲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선지
- ① ㄱ, ㄴ
- ② ㄴ, ㅁ
- ③ ㄷ, ㅁ
- ④ ㄱ, ㄹ, ㅁ
- ⑤ ㄴ, ㄷ, ㄹ
정답
4번
해설
정답: ④
쟁점
식당 개업을 준비하는 자연인 甲을 둘러싼 상인자격·보조적 상행위·상사시효·소상인·공중접객업자 책임을 가린다.
근거 법령
상법 제9조(소상인) 소상인에 대하여는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와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본금액 1천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상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자 — 상법 시행령 제2조)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고객의 휴대물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각 지문 검토
ㄱ. ○ — 개업준비행위에 착수한 시점에 甲은 상인자격을 취득함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104246 판결
"영업의 목적인 상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자는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자격을 취득함과 아울러 개업준비행위는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최초의 보조적 상행위가 되는 것이고 … 점포구입·영업양수·상업사용인의 고용 등 준비행위의 성질로 보아 영업의사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면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상인의 자격과 상행위, 상사소멸시효
甲이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상업사용인 구인광고를 한 것은 개업준비행위이므로, 그 임차 시점에 甲은 상인자격을 취득한다 → 옳다.
ㄴ. ✗ — 임대인 乙이 임차인의 영업 사정을 알았더라도 임대를 영업으로 하지 않으면 상인이 아님
상인은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다(상법 제4조). 乙이 단지 甲의 식당영업 목적을 알면서 건물을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乙 자신이 임대를 영업으로 하지 않는 한 그 임대행위만으로 乙이 상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 옳지 않음.
ㄷ. ✗ — 甲의 차용금채무는 보조적 상행위에 기한 상사채권으로서 소멸시효는 5년임
甲의 차용행위는 영업준비자금 조달을 위한 개업준비행위로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고, 그 사정을 잘 아는 丙에 대한 차용이므로 상행위에 관한 상법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丙의 500만 원 대여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다(상법 제64조). 지문 ㄷ은 “민사채권으로서 10년”이라 하므로 → 옳지 않음.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상인의 자격과 상행위, 상사소멸시효
ㄹ. ○ — 자본금 900만 원의 음식점 영업을 하는 소상인에게는 상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자본금액 1천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상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자는 소상인이고(상법 제9조, 시행령 제2조), 소상인에게는 지배인·상호·상업장부·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甲은 자본금 900만 원으로 음식점을 영위하는 소상인이므로 상법상 상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옳다.
ㅁ. ○ — 책임 없음을 알렸더라도 임치받지 않은 휴대물이 사용인의 과실로 훼손되면 공중접객업자는 배상책임을 짐
공중접객업자는 임치받지 않은 고객의 휴대물이라도 자기 또는 사용인의 과실로 멸실·훼손된 때에는 배상책임을 지고(상법 제152조 제2항), ‘책임 없음’을 게시·고지하였더라도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3항). 따라서 식당주인 甲은 사용인의 과실로 훼손된 고객의 스마트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옳다.
결론
옳은 것은 ㄱ, ㄹ, ㅁ이므로 정답은 ④. 학습 포인트: 개업준비행위 시점에 상인자격을 취득하고 그 자금차입은 보조적 상행위(상사시효 5년)이며(ㄱ·ㄷ), 자본금 1천만 원 미만의 소상인에게는 상호 규정이 배제되고(ㄹ), 공중접객업자는 책임 없음 게시로도 임치받지 않은 휴대물에 대한 과실책임을 면하지 못한다(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