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2019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5번
문제
비상장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익상반거래에 대한 승인은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다거나 그 승인이 정관에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으로 정해져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회의 전결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이익상반거래에 대하여 아무런 승인 권한이 없는 주주총회에서 사후적으로 추인 결의를 하였다 하여 그 거래가 유효하게 될 수는 없다.
- ② 법원이 총회의 소집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소수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허가한 경우, 소수주주가 총회의 소집허가결정일로부터 소집의 목적에 비추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총회를 소집하지 않았다면, 소집허가결정에 따른 소집권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한다.
- ③ 정관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성립에 관한 의사정족수를 규정하는 경우 그 정관규정은 효력이 없다.
- ④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대리인의 선임은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그 의결권의 대리행사로 말미암아 주주총회의 개최가 부당하게 저해되거나 회사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염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
- ⑤ 주주총회에서 여러 개의 안건이 상정되어 각기 결의가 행하여진 경우, 결의 취소의 소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는 각 안건에 대한 결의마다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3번
해설
정답: ③
쟁점
비상장 주식회사 주주총회에 관한 다섯 명제 — ① 이익상반거래 승인의 전결기관과 주총 추인, ② 소수주주 소집허가의 권한 소멸, ③ 정관상 의사정족수 규정의 효력, ④ 의결권 대리행사의 제한, ⑤ 여러 안건의 결의취소 제소기간 — 중 옳지 않은 것을 가린다.
근거 법령
상법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①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상법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① …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각 지문 검토
① ○ — 이익상반거래 승인은 이사회 전결사항이어서 권한 없는 주주총회의 사후추인으로 유효하게 되지 않음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4284 판결 [판결요지 3]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익상반거래에 대한 승인은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다거나 그 승인이 정관에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으로 정해져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회의 전결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이익상반거래에 대하여 아무런 승인 권한이 없는 주주총회에서 사후적으로 추인 결의를 하였다 하여 그 거래가 유효하게 될 수는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이사의 자기거래와 주주총회의 승인
지문과 일치한다 → 옳다.
② ○ — 소집기간을 정하지 않고 소집을 허가받은 소수주주가 상당한 기간 내에 소집하지 않으면 소집권한이 소멸함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6다275679 판결
"법원이 총회의 소집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소수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허가한 경우에도 … 소집허가결정일로부터 소집의 목적에 비추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였다면, 소집허가결정에 따른 소집권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법원의 소집 허가에 따른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기간
지문과 일치한다 → 옳다.
③ ✗ — 정관으로 주주총회의 의사정족수를 규정하는 것은 유효함 (옳지 않음, 정답)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
"상법 제368조 제1항은 … 주주총회의 성립에 관한 의사정족수를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보통결의 요건을 정관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정관에 의하여 의사정족수를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정관상 주주총회 의사정족수 규정의 유효성
상법 제368조 제1항이 보통결의 요건을 정관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므로, 정관으로 주주총회의 성립에 관한 의사정족수를 규정하는 것은 유효하다. 지문 ③은 “그 정관규정은 효력이 없다”고 하므로 → 옳지 않음(정답).
④ ○ — 의결권 대리행사가 무제한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회사가 거절할 수 있음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5다22701 판결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대리인 선임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그 의결권의 대리행사로 말미암아 주주총회의 개최가 부당하게 저해되거나 혹은 회사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염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거절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의결권의 대리행사, 불통일행사의 방법과 한계
지문과 일치한다 → 옳다.
⑤ ○ — 여러 안건이 결의된 경우 결의취소의 소 제소기간은 각 안건의 결의마다 별도로 판단함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 판결 [판결요지 1]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는 상법 제376조 제1항에 따라 그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 주주총회에서 여러 개의 안건이 상정되어 각기 결의가 행하여진 경우 위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각 안건에 대한 결의마다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여러 안건이 상정된 주주총회에서 결의취소의 소 제소기간의 판단 방법
지문과 일치한다 → 옳다.
결론
정답은 ③. 학습 포인트: 상법 제368조 제1항이 보통결의 요건을 정관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므로, 정관으로 주주총회의 의사정족수를 규정하는 것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