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2019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6번
문제
유아용품 제작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A주식회사는 유아용품 제작 부분을 분할하여 단순분할신설회사 B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A회사는 분할 전 유아용품 제작과 관련한 채무를 甲에게 부담하고 있었다. A회사는 유아용품 제작과 관련한 채무만을 B회사에게 승계하기로 정하였으나, 분할계약서에는 이에 관하여 기재하지 않았다. 이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분할계약서가 승인되었고, 적법한 절차를 밟아 분할등기가 경료되었으며, B회사와 甲 사이에는 아무런 거래가 없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A회사의 주주가 B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한다면, 이를 물적분할이라 한다.
- ② A회사는 유아용품 제작과 관련한 채무를 더 이상 부담하지 않는다.
- ③ B회사가 甲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 채무의 소멸시효는 분할등기시점으로부터 기산한다.
- ④ A회사의 분할로 인하여 분할에 관련되는 A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위 주주총회의 승인 외에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⑤ 만일 「상법」 제344조의3(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제1항에 따라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주가 있다면, 그 주주는 A회사의 위 주주총회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4번
해설
정답: ④
쟁점
A회사가 유아용품 제작부분을 분할하여 B회사를 단순분할신설하면서, 분할 전 甲에 대한 채무를 B에게만 승계하기로 정하였으나 분할계획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안. 인적/물적분할의 구별, 분할 후 회사의 연대책임, 분할 승인결의의 요건을 가린다.
근거 법령
상법 제530조의9(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 ① 분할회사, 단순분할신설회사 … 는 분할 전의 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는 …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할 수 있다. …
상법 제530조의3(분할계획서·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 ⑥ … 분할로 인하여 분할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그 주주총회의 승인 외에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각 지문 검토
① ✗ — 분할회사의 ‘주주’가 신설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인적분할임
분할회사 A의 주주가 신설회사 B의 주식 총수를 취득하는 것은 인적분할이다. 물적분할은 분할회사 A 자신이 신설회사 B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이다(상법 제530조의12) → 옳지 않음.
② ✗ — 연대책임 배제를 정관·결의로 정하고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A회사도 연대책임을 짐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다25973 판결
"상법은 회사가 분할되는 경우 …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가 분할 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 다만 … 연대책임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연대책임의 배제 (1)
연대책임을 배제하려면 분할계획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승인받고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사안에서는 분할계획서에 채무승계에 관하여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연대책임 배제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A회사도 甲에 대하여 여전히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 → 옳지 않음.
③ ✗ — B회사가 부담하는 연대채무의 소멸시효는 분할 전 원래 채무를 기준으로 하며 분할등기시점부터 새로 기산되지 않음
B회사가 甲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은 분할 전 A회사의 채무에 관한 부진정연대채무로서, 그 소멸시효는 원래의 채무를 기준으로 진행한다. 분할등기로 인하여 시효가 새로 기산되는 것이 아니다 → 옳지 않음.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분할 전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 (2)
④ ○ — 분할로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 주주총회 승인 외에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필요함 (정답)
상법 제530조의3 제6항에 따라 분할로 분할에 관련되는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승인 외에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옳다(정답).
⑤ ✗ — 회사분할 승인결의에서는 의결권 배제 종류주식의 주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
상법 제530조의3 제3항은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주(제344조의3 제1항)도 의결권이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의결권이 배제되는 종류주식의 주주도 분할 승인결의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옳지 않음.
결론
정답은 ④. 학습 포인트: 분할 시 연대책임 배제는 분할계획서 기재 + 주총 특별결의 + 채권자보호절차를 모두 갖추어야 하고(②③),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면 주주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며(④), 분할 승인결의에는 의결권 배제 주주도 의결권이 있다(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