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2019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7번
문제
비상장 주식회사의 감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 ②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 ③ 주주총회에서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만 있으면, 피선임자는 대표이사와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감사의 지위를 취득한다.
- ④ 모회사의 감사는 자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⑤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정답
4번
해설
정답: ④
쟁점
비상장 주식회사 감사의 겸임금지, 임기, 지위 취득요건, 자회사 조사권, 업무·재산상태 조사권을 가린다.
근거 법령
상법 제411조(겸임금지)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상법 제412조의5(자회사의 조사권) ① 모회사의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모회사의 감사는 제1항의 경우에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각 지문 검토
① ○ —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지배인 기타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함
상법 제411조에 따라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 옳다.
② ○ —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 정기총회 종결 시까지임
상법 제410조에 따라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 시까지이다 → 옳다.
③ ○ —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만 있으면 별도의 임용계약 없이도 감사 지위를 취득함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
"주주총회에서 이사나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만 있으면, 피선임자는 대표이사와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이사나 감사의 지위를 취득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이사·감사의 지위 취득시기
지문과 일치한다 → 옳다.
④ ✗ — 모회사 감사의 자회사 조사권은 ‘필요한 때’에 한하며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님 (옳지 않음, 정답)
상법 제412조의5는 모회사의 감사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자회사에 영업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제1항),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않거나 보고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 비로소 자회사의 업무·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제2항). 따라서 모회사 감사가 자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문 ④는 → 옳지 않음(정답).
⑤ ○ —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게 영업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음
상법 제412조 제2항에 따라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옳다.
결론
정답은 ④. 학습 포인트: 감사가 자기 회사에 대하여는 ‘언제든지’ 업무·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으나(§412②), 자회사에 대한 조사권(§412의5)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때’ 등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만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