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2019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51번
문제
A는 B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B는 C에게, C는 D에게, D는 E에게 위 어음을 각각 배서양도하여 현재 E가 그 어음을 소지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E에게 배서의 연속에 의한 자격수여적 효력이 인정되려면 배서의 연속이 형식상 존재함으로써 족하고 또한 형식상 존재함을 요한다.
- ② C의 배서가 위조되었거나 D가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인 경우에는 배서의 연속이 흠결되므로 E에게 자격수여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③ C와 D 사이의 형식상 배서의 연속이 끊어진 경우, E가 그 중단된 부분에 관하여 실질적 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면 적법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 ④ E는 위 어음을 F에게 지명채권양도의 방식으로 이전할 수 있다.
- ⑤ D의 배서가 백지식 또는 소지인출급식으로 된 경우, E는 그 어음에 배서하지 않고 단순히 교부함으로써 F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정답
2번
해설
정답: ②
쟁점
A→B→C→D→E로 배서양도된 약속어음에서 배서의 연속과 자격수여적 효력, 위조·허무인 배서의 영향, 어음의 양도방법을 가린다.
근거 법령
어음법 제16조(배서의 자격수여적 효력) ① 환어음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할 때에는 그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말소한 배서는 이 적용에 있어서 배서의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본다. …
각 지문 검토
① ○ — 자격수여적 효력은 배서의 연속이 형식상 존재하면 족하고 또한 형식상 존재함을 요함
배서의 연속에 의한 자격수여적 효력은 어음면상 배서가 형식적·외관적으로 연속되어 있으면 인정되고, 또한 그러한 형식상의 연속이 존재하여야 한다 → 옳다.
② ✗ — 배서가 위조되었거나 허무인이 개재되어도 형식상 연속이 있으면 자격수여적 효력이 인정됨 (옳지 않음, 정답)
대법원 1974. 9. 24. 선고 74다902 판결
"약속어음의 배서가 위조된 경우에도 배서의 연속이 흠결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배서인은 배서가 위조되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배서의 연속이 있는 약속어음의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며 다만 발행인은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취득한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 … 어음채무를 면할 수 있을 뿐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배서의 연속성 판단
배서의 연속은 형식적으로 판단하므로, C의 배서가 위조되었거나 D가 허무인이더라도 어음면상 배서가 형식상 연속되어 있으면 E에게 자격수여적 효력이 인정된다. 지문 ②는 “연속이 흠결되므로 자격수여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므로 → 옳지 않음(정답).
③ ○ — 형식상 연속이 끊어진 부분은 실질적 관계를 증명하면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가교 증명)
형식상 배서의 연속이 중단된 경우에도 소지인이 그 중단된 부분에 관하여 실질적 권리이전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면(이른바 가교) 적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옳다.
④ ○ — 어음은 지명채권양도의 방식으로도 이전할 수 있음
배서가 어음 고유의 양도방법이지만, 어음상의 권리는 지명채권양도의 방식(통지·승낙)으로도 이전할 수 있다(이 경우 배서의 자격수여적 효력 등은 누리지 못함) → 옳다.
⑤ ○ — 백지식·소지인출급식 배서가 된 경우 단순 교부로 양도할 수 있음
D의 배서가 백지식 또는 소지인출급식으로 된 경우, E는 다시 배서하지 않고 단순히 어음을 교부함으로써 F에게 양도할 수 있다(어음법 제14조 제2항) → 옳다.
결론
정답은 ②. 학습 포인트: 배서의 연속은 형식적·외관적으로 판단하므로, 중간 배서가 위조되었거나 허무인이 개재되어도 형식상 연속이 있으면 자격수여적 효력이 인정되고, 어음채무자는 소지인의 악의·중과실을 증명하여야 면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