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2019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52번
문제
다수 당사자의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甲과 乙이 甲에게만 상행위가 되는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한다.
- ② 하나의 행위로 甲과 乙 모두에게 상행위로 인한 채무가 되지 않지만 채권자인 丙에게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되는 경우 甲과 乙이 공동으로 지는 채무는 특약이 없는 한 균등한 비율로 분할채무를 부담한다.
- ③ 전문보증기관인 주식회사 甲이 영업으로 보증을 한 경우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회사 甲은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 ④ 임대인 甲의 이행보조자인 乙이 과실로 임차인 丙의 임차권을 침해한 경우, 甲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乙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책임관계에 있다.
- ⑤ 「민법」상 조합원 전원인 甲과 乙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조합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그 채무에 관하여 甲과 乙 상호 간에는 분할채무 원칙이 적용된다.
정답
5번
해설
정답: ⑤
쟁점
상행위·조합·보증·부진정연대 등 다수 당사자의 채권·채무관계에서 연대책임과 분할채무의 구별을 가린다.
근거 법령
상법 제57조(다수채무자간 또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 ①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그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각 지문 검토
① ○ — 1인에게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공동 채무를 부담한 때에도 연대변제 책임을 짐
상법 제57조 제1항은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 연대책임을 인정하므로, 甲에게만 상행위가 되는 경우에도 甲·乙은 연대변제 책임을 진다 → 옳다.
② ○ —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에게만 상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분할채무의 원칙이 적용됨
상법 제57조 제1항의 연대책임은 채무를 부담하는 자(채무자)에게 상행위가 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甲·乙 모두에게 상행위가 되지 않고 채권자 丙에게만 상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특약이 없는 한 민법의 원칙에 따라 균등한 비율의 분할채무를 부담한다 → 옳다.
③ ○ — 전문보증기관이 영업으로 보증한 경우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어도 연대책임을 짐
대법원 1959. 8. 27. 선고 4291민상407 판결
"상법 제57조 제2항에 소위 보증이 상행위라 함은 보증이 보증인에 있어서 상행위인 경우 뿐 아니라 채권자에 있어서 상행위성을 가진 경우를 포함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보증의 상행위와 연대책임
상법 제57조 제2항은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인 경우 연대책임을 인정하므로, 전문보증기관인 주식회사 甲이 영업으로 보증한 경우에는 보증 자체가 상행위이므로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어도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 옳다.
④ ○ — 임대인의 이행보조자의 불법행위책임과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책임은 부진정연대관계임
임대인 甲의 이행보조자 乙이 과실로 임차인 丙의 임차권을 침해한 경우, 甲은 채무불이행(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은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봄, 민법 제391조)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이 두 책임은 동일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므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 옳다.
⑤ ✗ —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부담된 것이면 조합원 상호 간에도 연대책임을 짐 (옳지 않음, 정답)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25432 판결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조합채무에 대한 책임 · 표준판례: 다수채무자의 연대책임(상법 제57조)
민법상 조합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에게 분할귀속되지만(민법 제712조), 그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조합원들은 연대책임을 진다. 지문 ⑤는 “분할채무 원칙이 적용된다”고 하므로 → 옳지 않음(정답).
결론
정답은 ⑤. 학습 포인트: 상법 제57조 제1항의 연대책임은 채무자에게 상행위가 되는 경우에 적용되므로(②와 대비),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의 상행위로 부담된 것이면 조합원들은 연대책임을 진다(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