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2019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56번
문제
건물 임대인 甲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인 2015. 5. 2.이 경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 임차인인 乙이 건물을 인도하지 않으므로 乙을 상대로 아래 청구취지로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아래 주문과 같은 판결을 선고받았다(임대차보증금 1억 원).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2015. 5. 3.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2015. 5. 3.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ㄱ. 甲에게는 위 판결에 대한 항소이익이 있다.
ㄴ. 법원이 주문 제2항의 판결을 선고하려면 甲의 청구에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어야 한다.
ㄷ. 위 청구취지와 달리 甲의 청구가 없다면 법원은 주문 제5항을 직권으로 선고하지 못한다.
ㄹ. 소송 진행 도중에 甲의 채권자 丙이 甲의 乙에 대한 차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더라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는 그때까지 추심되지 아니한 채 잔존하는 차임채권 상당액도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선지
- ① ㄴ
- ② ㄱ, ㄴ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4번
해설
정답: ④
쟁점
임대인 甲의 단순 인도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보증금 1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인도하라’는 상환이행 판결 + 인도완료일까지 차임상당액 지급을 명한 사안. 항소이익, 장래이행의 소, 가집행선고의 직권성, 차임채권 압류 후 보증금 공제를 가린다.
근거 법령
민사소송법 제213조(가집행의 선고) ①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가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
민사소송법 제251조(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
각 지문 검토
ㄱ. ○ — 무조건 인도청구에 대해 상환이행(동시이행)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甲에게 항소이익이 있음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12276 판결 [판결요지 1]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 재판이 항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상소이익의 판단기준:형식적 불복설 - 묵시적 일부청구의 전부 승소와 항소의 이익
甲은 무조건 인도를 구하였으나 주문은 ‘보증금 1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인도하라’는 상환이행 판결로서 그 한도에서 일부 패소(나머지 청구 기각)에 해당하므로, 甲에게는 항소이익이 있다 → 옳다.
ㄴ. ○ — 인도완료일까지의 차임상당액 지급을 명하려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어야 함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2151 판결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하여는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무불이행사유가 그때까지 존속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장래이행청구에서 ‘미리 청구할 필요’의 인정
주문 제2항(2015. 5. 3.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만 원)은 장래이행을 명하는 판결이므로, 이를 선고하려면 미리 청구할 필요(민사소송법 제251조)가 인정되어야 한다 → 옳다.
ㄷ. ✗ — 가집행선고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선고함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에 따라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직권으로 가집행선고를 붙여야 한다. 따라서 甲의 가집행선고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은 주문 제5항(가집행선고)을 직권으로 선고할 수 있다. 지문 ㄷ은 “직권으로 선고하지 못한다”고 하므로 → 옳지 않음.
ㄹ. ○ — 차임채권에 압류·추심명령이 있어도 임대차 종료 시 미추심 차임채권 상당액은 보증금에서 당연 공제됨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77880 판결
"임대차보증금이 수수된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채권이 양도되었다거나 차임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는 그때까지 추심되지 아니한 채 잔존하는 차임채권 상당액도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차임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과 임대차보증금에서의 당연 공제
차임채권은 보증금이 담보하는 채무이므로, 압류·추심명령이 있었더라도 임대차 종료·목적물 반환 시 미추심 차임채권 상당액은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 옳다.
결론
옳은 것은 ㄱ, ㄴ, ㄹ이므로 정답은 ④. 학습 포인트: 상환이행 판결은 무조건 청구한 원고에게 일부 패소여서 항소이익이 있고(ㄱ), 가집행선고는 직권사항이며(ㄷ), 차임채권 압류가 있어도 보증금에서의 당연 공제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