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2019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58번
문제
甲은 乙회사(이하 ‘乙’이라 함)의 영업을 위하여 2005. 1. 1. 乙에게 변제기를 2009. 5. 5.로 하여 1억 5,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음에도 乙이 이를 변제하지 않는다며 乙에 대하여 2014. 7. 1.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乙은 대여사실을 인정하면서 위 채권은 2014. 5. 5.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의 대여사실에 대하여는 자백이 성립한 것이므로 법원은 별도의 증거조사 없이 甲의 대여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
ㄴ.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한다.
ㄷ. 위 사건을 심리한 결과 甲의 대여금은 乙의 영업을 위한 것이 아닌 개인적인 대여금이라고 법원이 판단하였을 경우에도 그 소멸시효기간을 乙의 주장과 달리 판단할 수 없다.
ㄹ. 乙이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에 법원이 증거조사결과 甲의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는 심증을 형성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선지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ㄹ
- ④ ㄱ, ㄴ, ㄹ
- ⑤ ㄱ, ㄷ, ㄹ
정답
4번
해설
정답: ④
쟁점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자백의 구속력, 소멸시효 기산일과 변론주의, 시효기간의 직권판단, 시효완성 원용의 변론주의를 가린다.
근거 법령
민사소송법 제288조(불요증사실)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
각 지문 검토
ㄱ. ○ — 대여사실에 대한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으므로 법원은 증거조사 없이 이를 인정하여야 함
乙이 대여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고, 자백한 사실은 증명을 요하지 않으므로(민사소송법 제288조) 법원은 별도의 증거조사 없이 대여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자백의 구속력) → 옳다.
ㄴ. ○ — 본래의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다른 경우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시효를 계산하여야 함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35886 판결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변론주의의 원칙상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일과 변론주의의 적용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시효 항변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 사실(주요사실)로서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므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시효를 계산하여야 한다 → 옳다.
ㄷ. ✗ — 어떤 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는 법률의 해석·적용 문제로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므로 당사자의 주장과 달리 판단할 수 있음 (옳지 않음)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58124 판결
"어떤 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권리의 소멸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이 아니라 단순히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는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소멸시효 항변과 시효기간의 주장
시효기간(상사 5년·민사 10년 등)의 적용은 법률적용의 문제이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대여금이 乙의 영업을 위한 것이 아닌 개인적 대여금이라고 판단하였다면, 법원은 乙의 주장(상사시효)과 달리 민사시효(10년)를 적용할 수 있다. 지문 ㄷ은 “달리 판단할 수 없다”고 하므로 → 옳지 않음.
ㄹ. ○ — 당사자가 시효완성을 원용하지 않으면 법원은 시효완성의 심증을 형성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청구를 기각할 수 없음
소멸시효 완성의 원용(주장)은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항변사항이므로, 乙이 시효완성을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증거조사 결과 시효완성의 심증을 형성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청구기각의 판결을 할 수 없다 → 옳다.
결론
옳은 것은 ㄱ, ㄴ, ㄹ이므로 정답은 ④. 학습 포인트: 소멸시효에서 기산일과 완성의 원용은 변론주의의 적용대상(ㄴ·ㄹ)이지만, 시효기간의 적용은 법률문제로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