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2019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60번
문제
甲은 乙을 상대로 X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법원이 위 소송에서 소송자료를 통하여 X부동산에 관한 甲의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으나 甲의 양도담보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심증을 형성한 경우에 甲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ㄴ. 乙이 甲의 주장사실 중 매매계약 체결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제1회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위 답변서를 진술한 것으로 보는 경우, 매매계약 체결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
ㄷ. 위 1심 진행 중에 甲의 채권자인 丙이 甲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한 경우 법원이 甲의 청구를 인용할 때 위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ㄹ. 甲이 승소한 1심 판결에 대하여 乙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양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고 새로 지정된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한 경우에는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
선지
- ① ㄷ
- ② ㄱ, ㄴ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정답
1번
해설
정답: ①
쟁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처분권주의(청구원인), 자백 간주, 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 항소심에서의 쌍방불출석을 가린다.
근거 법령
민사소송법 제203조(처분권주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
민사소송법 제268조(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④ 상소심의 소송절차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소심에서는 그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거나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각 지문 검토
ㄱ. ✗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청구에 대하여 양도담보약정에 기한 청구권을 인정하여 인용할 수 없음(처분권주의)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다49422 판결
"민사소송에서 심판 대상은 원고의 의사에 따라 특정되고,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신청 범위 내에서만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법원의 심판 대상과 범위 (1)
원고가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였는데, 법원이 양도담보약정에 기한 청구권을 인정하여 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원고가 신청하지 않은 별개의 청구원인에 의하여 재판하는 것으로 처분권주의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 옳지 않음.
ㄴ. ✗ — 매매계약 체결사실을 ‘인정’하는 답변서가 진술간주되면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는 것이지 자백간주가 되는 것이 아님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229870 판결
"법원에 제출되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자백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그것이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 또는 진술간주되어야 재판상 자백이 성립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진술간주와 재판상 자백
乙이 매매계약 체결사실을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고 그것이 진술간주된 경우에는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는 것이지, 다투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자백간주(의제자백, 민사소송법 제150조)가 되는 것이 아니다. 지문 ㄴ은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므로 → 옳지 않음.
ㄷ. ○ — 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경우 법원은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여야 함 (정답)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이것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으므로,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서는 안 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가압류: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후 채무자의 제3 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
甲의 이전등기청구권이 丙에 의하여 가압류된 경우, 법원이 甲의 청구를 인용할 때에는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여 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여야 한다 → 옳다.
ㄹ. ✗ — 항소심에서 양 당사자가 2회 불출석하고 새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소’가 아니라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됨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4항에 따라 상소심에서 양 당사자가 2회 불출석하고 1월 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거나 그 새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항소가 취하되어 제1심판결이 확정된다. 지문 ㄹ은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므로 → 옳지 않음.
결론
옳은 것은 ㄷ뿐이므로 정답은 ①. 학습 포인트: 매매를 원인으로 한 청구에 양도담보 청구권으로 인용할 수 없고(ㄱ 처분권주의), 인정 답변서의 진술간주는 재판상 자백이며(ㄴ), 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시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인용하고(ㄷ), 항소심 쌍방 2회 불출석은 항소 취하 간주이다(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