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2019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62번
문제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부동산 취득시효의 요건인 진정한 점유의 개시시기를 인정할 수 있다.
- ②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진 후에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상대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면서, 가처분등기 후 가처분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를 상대로 가처분채무자와 제3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원인무효라는 사유를 들어 가처분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의 이익이 있다.
- ③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은 없다.
- ④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면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자는 소유자를 대위하여 위 무효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다시 위 소유자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여야 한다.
- ⑤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부동산 취득시효의 요건인 진정한 점유의 권원을 인정할 수 없다.
정답
5번
해설
정답: ⑤
쟁점
취득시효에서 점유 개시시기·권원에 대한 법원의 직권 인정, 처분금지가처분 후의 대위 말소청구, 점유 승계와 시효완성 효과의 주장, 무효등기 말소 후 이전등기 청구를 가린다.
근거 법령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각 지문 검토
① ○ —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진정한 점유의 개시시기를 인정할 수 있음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3789 판결 [판결요지 1]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있어서 그 점유가 자주점유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기준이 되는 점유의 권원은 간접사실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진정한 점유의 권원을 심리하여 취득시효의 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취득시효에서 점유의 권원을 법원이 당사자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인정할 수 있는지
점유의 개시시기 역시 취득시효 완성의 기초가 되는 간접사실이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옳다.
② ○ — 처분금지가처분 후 제3자 명의 등기에 대하여 가처분채무자를 대위하여 말소를 구하는 청구는 소의 이익이 있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 가처분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의 이전등기를 청구하면서, 가처분등기 후 채무자로부터 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를 상대로 그 원인행위가 무효라는 사유를 들어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의 이익이 있다 → 옳다.
③ ○ —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전 점유자의 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직접 자기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은 없음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전 점유자의 시효완성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은 없다 → 옳다.
④ ○ — 시효완성 당시의 등기가 무효이면 시효취득자는 소유자를 대위하여 무효등기를 말소하고 다시 소유자를 상대로 이전등기를 구하여야 함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자는 진정한 소유자를 대위하여 그 무효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다시 그 소유자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여야 한다 → 옳다.
⑤ ✗ — 점유의 ‘권원’도 간접사실이므로 법원은 당사자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로 인정할 수 있음 (옳지 않음, 정답)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3789 판결 [판결요지 1]
"점유의 권원은 간접사실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진정한 점유의 권원을 심리하여 취득시효의 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취득시효에서 점유의 권원을 법원이 당사자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인정할 수 있는지
점유의 권원은 자주점유 여부를 가리는 간접사실이므로, 점유의 개시시기(①)와 마찬가지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지문 ⑤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하므로 → 옳지 않음(정답).
결론
정답은 ⑤. 학습 포인트: 취득시효에서 점유의 개시시기(①)와 권원(⑤)은 모두 간접사실이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소송자료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