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2019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66번
문제
당사자표시정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피고로 표시된 자가 이미 사망한 사실을 모른 원고가 그를 피고로 표시하여 제소한 경우,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당사자표시정정이 허용되고, 상고심에 이르러서도 당사자표시정정의 방법으로 위와 같은 흠결을 보정할 수 있다.
ㄴ. 피고로 표시된 자가 이미 사망한 사실을 모른 원고가 그를 피고로 표시하여 제소한 경우, 사망자의 제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제1순위 상속인으로 당사자표시정정이 허용된다.
ㄷ.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乙이 개인 명의로 소를 제기하였다면 乙로부터 甲 주식회사로 원고의 표시를 변경하는 당사자표시정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ㄹ. 소장의 당사자표시가 착오로 잘못 기재되고 이와 같이 잘못 기재된 당사자를 표시한 본안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그 확정판결의 효력은 잘못 기재된 당사자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확정된 당사자에 대하여 미친다.
선지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ㄷ, ㄹ)
쟁점
당사자표시정정의 허용범위 — 사망자를 피고로 한 소제기와 상속(ㄱ·ㄴ), 대표이사 개인과 회사의 동일성(ㄷ), 잘못 기재된 당사자에 대한 확정판결의 효력(ㄹ)을 가린다.
근거 법령
민사소송법 제260조(피고의 경정) ①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를 경정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260조
각 지문 검토
ㄱ. ✗ — 사망자의 상속인으로의 당사자표시정정은 사실심에서 하는 것이고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흠결을 보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9964 판결
"원고가 피고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 … 실질적인 피고는 당사자능력이 없어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는 사망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사망자의 상속자이고 다만 그 표시에 잘못이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사망자를 피고로 한 소제기와 당사자표시정정: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시 실제 상속인으로의 정정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한 소제기에서 그 상속인으로 당사자표시를 정정하는 것은 허용되나, 이는 사실심 단계에서 사실관계의 확정을 거쳐 하는 것이고, 사실심 변론종결 후 법률심인 상고심에 이르러서는 새로이 당사자표시정정의 방법으로 위와 같은 흠결을 보정할 수 없다. 지문 ㄱ은 "상고심에 이르러서도 … 보정할 수 있다"고 하므로 → 옳지 않음.
ㄴ. ✗ — 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였다면 포기한 1순위가 아니라 실제 상속인(차순위)으로 표시정정을 하여야 함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9964 판결
"… 상속개시 이후 상속의 포기를 통한 상속채무의 순차적 승계 및 그에 따른 상속채무자 확정의 곤란성 등 상속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위의 법리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망 이후 그 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사실을 알지 못하고 1순위 상속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채권자가 의도한 실질적 피고의 동일성에 관한 위 전제요건이 충족되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사망자를 피고로 한 소제기와 당사자표시정정: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시 실제 상속인으로의 정정
판례는 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채권자가 의도한 실질적 피고인 실제 상속인(상속포기로 상속인이 된 차순위 상속인)으로 표시정정을 허용한다. 상속을 포기한 1순위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지위에 놓이므로 그를 피고로 하는 표시정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지문 ㄴ은 "제1순위 상속인으로 당사자표시정정이 허용된다"고 하므로 → 옳지 않음.
ㄷ. ○ — 당사자표시정정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허용되므로, 대표이사 개인 명의 소송을 회사로 정정하는 것은 부적법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1276 판결 [판결요지 1]
"당사자표시정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 개인 명의로 제기한 소송에서 그 개인을 회사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당사자표시정정의 한계:대표이사 개인 명의 소송을 회사로 정정하는 것의 부적법(동일성)
대표이사 개인과 회사는 별개의 법인격으로서 당사자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乙 개인에서 甲 회사로 원고 표시를 변경하는 당사자표시정정은 부적법하다. 지문 ㄷ은 "당사자표시정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하므로 → 옳다.
ㄹ. ○ — 잘못 기재된 당사자를 표시한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적법하게 확정된 당사자에게 미침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1276 판결 [판결요지 2]
"…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하여 그 후에 진행된 변론과 그에 터잡은 판결을 모두 부적법하거나 무효라고 하는 것은 소송절차의 안정을 해칠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새삼스럽게 이를 문제삼는 것은 소송경제나 신의칙 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당사자표시정정의 한계:대표이사 개인 명의 소송을 회사로 정정하는 것의 부적법(동일성)
당사자는 소장의 표시만이 아니라 청구취지·청구원인 등 소장 전체의 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는 것이므로(실질적 표시설), 소장의 당사자표시가 착오로 잘못 기재되고 그 잘못 기재된 당사자를 표시한 본안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효력은 잘못 기재된 당사자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확정된 당사자에 대하여 미친다. 지문 ㄹ은 이 법리에 부합한다 → 옳다.
결론
정답은 3번(ㄷ, ㄹ). 학습 포인트: 당사자표시정정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허용되어 사망자→상속인 정정은 가능하나(ㄱ·ㄴ), 상고심에서는 보정 불가하고 상속포기한 1순위가 아니라 실제 상속인으로 정정해야 하며, 대표이사 개인↔회사는 동일성이 없어 정정 불가(ㄷ)이고, 확정판결의 효력은 동일성이 인정되는 적법 확정 당사자에 미친다(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