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2019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67번
문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는 그 확정판결에 관하여 집행채권자가 될 수 있다.
ㄴ.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려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경우에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주주로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
ㄷ. 「상법」 제40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대표소송에서의 주식회사의 참가는 공동소송참가를 의미하며 이러한 공동소송참가는 항소심에서도 할 수 있다.
ㄹ. 주주대표소송에서 승소한 주주는 피고에 대하여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에 대하여는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선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ㄱ, ㄴ, ㄷ)
쟁점
주주대표소송과 주주명부를 둘러싼 네 명제 — 대표소송 주주의 집행채권자 적격(ㄱ), 타인 명의 주식인수와 주주명부상 주주의 권리행사(ㄴ), 상법 제404조 제1항의 회사 참가의 성질과 항소심 참가(ㄷ), 승소 주주의 소송비용 청구상대방(ㄹ)을 가린다.
근거 법령
상법 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 ①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03조
상법 제405조(제소주주의 권리의무) ① 제403조와 제4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한 주주가 승소한 때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및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 중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05조
민사소송법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③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218조
각 지문 검토
ㄱ. ○ —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는 그 확정판결에 관하여 집행채권자가 될 수 있음
주주대표소송은 주주가 회사의 권리를 법정소송담당(제3자 소송담당)으로서 행사하는 것으로, 그 확정판결의 효력은 권리귀속주체인 회사에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 그러나 판결의 집행력은 소송을 수행하여 집행권원을 취득한 원고(주주)에게도 미치므로, 대표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주주는 그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집행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이행의 상대방이 회사인 점과 집행채권자 적격은 별개이다). 지문 ㄱ은 이에 부합한다 → 옳다.
ㄴ. ○ — 타인 명의를 빌려 주식을 인수·양수하고 그 명의로 주주명부에 기재된 경우에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음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려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의 기재까지 마치는 경우에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주주로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 …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고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타인 명의 주식인수·양수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명의차용과 회사에 대한 대항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자는 주주명부의 기재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확정되므로, 명의차용으로 타인 명의가 주주명부에 기재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 지문 ㄴ은 이에 부합한다 → 옳다.
ㄷ. ○ — 상법 제404조 제1항의 주주대표소송에서 회사의 참가는 공동소송참가이고, 항소심에서도 할 수 있음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9086 판결
"주주의 대표소송에서 원고 주주가 원고로서 제대로 소송수행을 하지 못하거나 혹은 상대방이 된 이사와 결탁함으로써 회사의 권리보호에 미흡하여 회사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 … 회사가 상법 제404조 제1항에 따라 그 소송에 참가하는 것은 공동소송참가에 해당한다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공동소송참가:회사의 주주대표소송 참가
상법 제404조 제1항에 의한 회사의 대표소송 참가는 공동소송참가(민사소송법 제83조)에 해당하고, 공동소송참가는 사실심인 항소심에서도 할 수 있다. 지문 ㄷ은 이에 부합한다 → 옳다.
ㄹ. ✗ — 대표소송에서 승소한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상법 제405조 제1항은 대표소송에서 승소한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및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 중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승소 주주는 (소송비용 부담 재판에 따라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에 대하여도 소송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지문 ㄹ은 "회사에 대하여는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므로 → 옳지 않음.
결론
정답은 4번(ㄱ, ㄴ, ㄷ). 학습 포인트: 대표소송 주주는 집행채권자 적격이 있고(ㄱ), 명의차용 시에도 회사에 대하여는 주주명부상 주주만 주주권을 행사하며(ㄴ), 회사의 대표소송 참가는 공동소송참가로서 항소심에서도 가능하고(ㄷ), 승소 주주는 상법 제405조 제1항에 의하여 회사에 대하여도 소송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다(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