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2019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70번
문제
「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의 합병무효의 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하여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를 이유로 분할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주주총회결의 자체가 있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회사가 증명책임을 부담하고 그 결의에 이를 부존재로 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에 관해서는 주주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 ② 법원이 분할합병무효의 소를 재량기각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소 제기 전이나 그 심리 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나, 그 하자가 추후 보완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인 경우에는 그 하자가 보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현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합병무효의 소를 재량기각할 수 있다.
- ③ 합병무효의 소에서 피고가 한 청구인낙은 효력이 있다.
- ④ 합병등기에 의하여 합병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합병결의무효확인의 소만을 독립된 소로서 제기할 수 없다.
- ⑤ 합병무효의 확정판결의 효력은 「상법」 제190조가 준용되어 대세적 효력이 있다.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쟁점
비상장 주식회사의 분할합병·합병무효의 소에 관한 다섯 명제 — 주주총회결의 부존재의 증명책임 분배(①), 보완불능 하자의 재량기각(②), 합병무효의 소에서 청구인낙의 효력(③), 합병등기 후 합병결의무효확인 독립소의 가부(④), 상법 제190조 준용에 의한 대세효(⑤) 중 옳지 않은 것을 가린다.
근거 법령
상법 제190조(판결의 효력)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판결확정 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190조
각 지문 검토
① ○ — 주주총회결의 자체가 있었다는 점은 회사가, 그 결의에 부존재로 볼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은 주주가 증명책임을 부담함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다37193 판결 [판결요지 1]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할합병무효의 소에서 … 주주총회결의 자체가 있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회사가 증명책임을 부담하고 그 결의에 이를 부존재로 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에 관해서는 주주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분할합병무효의 소:주주총회결의 존부의 증명책임 분배와 보완불능 하자의 재량기각
지문 ①은 판례의 증명책임 분배 법리에 정확히 부합한다 → 옳다.
② ○ — 하자가 보완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인 경우에는 보완되지 않았더라도 회사의 현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재량기각할 수 있음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다37193 판결 [판결요지 3]
"법원이 분할합병무효의 소를 재량기각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소 제기 전이나 그 심리 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나, 그 하자가 추후 보완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인 경우에는 그 하자가 보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현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합병무효의 소를 재량기각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분할합병무효의 소:주주총회결의 존부의 증명책임 분배와 보완불능 하자의 재량기각
지문 ②는 판례(상법 제189조 준용 재량기각)에 부합한다 → 옳다.
③ ✗ — 합병무효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대세적 효력을 가지므로, 피고의 청구인낙은 효력이 없음 (옳지 않음, 정답)
합병무효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그 인용판결이 제3자에게도 효력을 미치는(상법 제240조·제190조 준용) 회사관계소송이다. 이러한 소송에서는 처분권주의가 제한되어 청구의 인낙·포기나 재판상 화해에 의하여 합병을 무효로 확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한 청구인낙은 효력이 없다(법원의 본안판결에 의하여만 무효로 될 수 있다). 지문 ③은 "청구인낙은 효력이 있다"고 하므로 → 옳지 않음(정답).
④ ○ — 합병등기로 합병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합병결의무효확인의 소만을 독립한 소로 제기할 수 없음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4908 판결
"회사의 합병에 있어서 합병등기에 의하여 합병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하는 외에 합병결의 무효확인 청구만을 독립된 소로서 구할 수는 없고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합병무효의 소
합병등기로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절차상·실체상 하자를 합병무효의 소로써만 다툴 수 있고, 그 전제가 되는 합병결의무효확인만을 독립한 소로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지문 ④는 이에 부합한다 → 옳다.
⑤ ○ — 합병무효의 확정판결의 효력은 상법 제190조가 준용되어 대세적 효력이 있음
합병무효의 소의 인용판결은 상법 제530조 제2항·제240조에 의하여 상법 제190조 본문이 준용되므로, 그 효력은 제3자에 대하여도 미치는 대세적 효력을 가진다(다만 제190조 단서에 따라 판결확정 전에 생긴 권리의무에는 영향이 없어 소급효는 제한된다). 지문 ⑤는 이에 부합한다 → 옳다.
결론
정답은 3번. 학습 포인트: 회사관계 형성의 소인 합병무효의 소에서는 처분권주의가 제한되어 청구인낙이 효력이 없고(③ 정답), 주총결의 존부의 증명책임은 회사(존재)와 주주(중대한 하자)로 분배되며(①), 보완불능 하자는 재량기각이 가능하고(②), 합병등기 후에는 합병무효의 소로만 다툴 수 있으며(④), 그 확정판결은 상법 제190조 준용에 의한 대세효(⑤)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