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2019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8번
문제
甲의 죄책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경찰공무원인 甲이 지명수배 중인 범인을 발견하고도 그를 체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작위범인 범인도피죄 이외에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도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ㄴ. 甲이 A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한 후 A를 살해할 목적으로 A의 집에 불을 놓아 A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ㄷ. 유가증권을 위조한 甲이 그 위조유가증권을 다른 사람에게 행사하여 그 이익을 나누어 가질 것을 乙과 공모한 후 그에게 위 위조유가증권을 교부함에 그친 경우라면, 甲에게는 유가증권위조죄와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ㄹ.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甲이 이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제3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으로 보게 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ㅁ. 甲이 A를 살해함에 있어 나중에 사체의 발견이 불가능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려는 의사로 인적이 드문 장소로 A를 유인하여 그곳에서 살해하고 사체를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한 경우에는 살인죄와 사체은닉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선지
- ① ㄱ(○), ㄴ(×), ㄷ(○), ㄹ(×), ㅁ(×)
- ② ㄱ(○), ㄴ(○), ㄷ(×), ㄹ(○), ㅁ(×)
- ③ ㄱ(×), ㄴ(○), ㄷ(×), ㄹ(○), ㅁ(×)
- ④ ㄱ(×), ㄴ(○), ㄷ(×), ㄹ(×), ㅁ(○)
-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ㄱ× ㄴ○ ㄷ× ㄹ○ ㅁ×)
쟁점
죄수론 종합 — 범인도피죄와 직무유기죄의 관계,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죄수,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행사’ 의미, 위조사문서행사죄에서 이미지파일의 행사, 사체은닉죄의 성부.
각 지문 검토
ㄱ. ✗ — 경찰관의 범인도피행위에는 직무유기죄가 따로 성립하지 않음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51 판결
경찰공무원이 … 직무상의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에게 도피하라고 권유하여 도피케 하였다는 범죄사실만으로는 직무위배의 위법상태가 범인도피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직무유기죄의 성격과 다른 죄와의 관계 (1)
본 지문 → 옳지 않음. 범인도피죄만 성립하고 직무유기죄와의 상상적 경합이 아니다.
ㄴ. ○ —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상상적 경합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416 판결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고인들의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하고 그 두 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방화죄와 다른 범죄의 죄수관계
본 지문 → 옳다. 1개의 방화·사망이라는 행위가 두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ㄷ. ✗ — 위조유가증권을 공범자에게 교부한 데 그친 경우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하지 않음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행사’는 위조된 유가증권을 진정한 것처럼 유통에 놓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정을 아는 공범자에게 단순히 교부한 데 그친 경우에는 행사라고 할 수 없어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형법 제214조, 제217조). 따라서 이 경우 甲에게는 유가증권위조죄만 성립할 뿐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양 죄의 실체적 경합’이라는 결론은 옳지 않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217조
본 지문 → 옳지 않음.
ㄹ. ○ — 위조사문서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화면으로 보게 한 것도 ‘행사’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으로 보게 한 행위는 위조사문서의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둔 것이어서 위조사문서행사죄의 ‘행사’에 해당한다(형법 제231조, 제234조).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는 별개의 행위로서 실체적 경합 관계이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234조
본 지문 → 옳다.
ㅁ. ✗ — 살해 후 사체를 그대로 방치한 것만으로는 사체은닉죄가 성립하지 않음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891 판결
살인, 강도살인 등의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가 … 사후 사체의 발견이 불가능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려는 의사로 인적이 드문 장소로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 살해하고 사체를 그대로 둔채 도주한 경우에는, 비록 결과적으로 사체의 발견이 현저하게 곤란을 받게 되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별도로 사체은닉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사체은닉죄의 성부:살해 후 사체를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한 경우
본 지문 → 옳지 않음. ‘은닉’은 사체의 발견을 불가능·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요하므로, 살해 장소에 그대로 방치한 것만으로는 사체은닉죄가 성립하지 않아 살인죄와의 상상적 경합이 될 수 없다.
결론
정답은 3번: ㄱ(×)·ㄴ(○)·ㄷ(×)·ㄹ(○)·ㅁ(×). 죄수 정리 — 범인도피죄에 직무유기 흡수(ㄱ), 강도살인 ↔ 현방치사 상상적 경합(ㄴ), 공범 간 교부는 행사 ✗(ㄷ), 이미지 顯示도 행사 ○(ㄹ), 사체 방치는 사체은닉 ✗(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