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2019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19번
문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특별법 위반의 점은 논외로 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자신이 일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명의의 예금통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예금 1,000만 원을 인출한 후 다시 그 통장을 제자리에 갖다 놓은 경우, 甲에게 예금통장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예금통장에 대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ㄴ. PC방 종업원 甲이 손님 A로부터 2만 원의 현금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A의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현금자동지급기에서 5만 원을 인출한 뒤 2만 원만 A에게 건네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가진 경우, 甲의 행위는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현금 3만 원에 대한 점유를 침탈한 것이므로 절도죄를 구성한다.
ㄷ. 乙이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으로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그중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甲에게 주었는데 甲이 그 정을 알고 받았다면, 甲이 받은 돈은 재물로서 장물에 해당하므로 甲에게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ㄹ. 甲이 A의 명의를 모용하여 카드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은 경우, 현금대출을 받은 甲의 행위는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그의 지배를 배제한 채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행위이므로 절도죄를 구성한다.
ㅁ. 甲이 A를 협박하여 A 소유의 현금카드를 강취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甲의 현금인출행위는 현금카드 사용에 관한 A의 승낙에 기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현금카드에 대한 강도죄와는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한다.
선지
- ① ㄱ, ㅁ
- ② ㄷ, ㄹ
- ③ ㄹ, ㅁ
- ④ ㄱ, ㄴ, ㄷ
- ⑤ ㄴ, ㄹ, ㅁ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ㄹ, ㅁ)
쟁점
재산범죄 종합 — 예금통장 무단사용과 불법영득의사, 위임 범위 초과 인출, 컴퓨터등사용사기로 취득한 예금채권 인출 현금의 장물성, 명의모용 신용카드 현금대출(절도), 강취한 현금카드 현금인출(절도).
각 지문 검토
ㄱ. ✗ — 예금통장을 무단사용 후 반환하여도 절도죄가 성립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9008 판결
예금통장은 … 이를 소지함으로써 예금채권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그 자체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바, 예금통장을 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하게 되면 그 인출된 예금액에 대한 예금채권 증명기능이 상실되어 통장 자체의 경제적 가치가 소모되므로, 일시 사용 후 반환하였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어 절도죄가 성립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예금통장의 절도
본 지문 → 옳지 않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틀렸다.
ㄴ. ✗ — 위임받은 현금카드로 위임 범위를 초과 인출하여도 절도죄가 아님
예금주로부터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인출을 위임받은 자가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인출하더라도,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는 카드 사용권한 있는 자의 인출을 허용하는 데 있어 그 인출이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초과 인출 부분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또는 횡령죄 등이 문제될 뿐이다). 이는 ‘현금카드 사용권한 있는 자의 정당한 사용’에 관한 법리(대법원 2004도353 등)와 같은 맥락이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PC방 종업원이 위임 범위(2만 원)를 초과하여 인출한 행위를 절도죄로 본 부분이 틀렸다.
ㄷ. ✗ —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취득한 예금채권을 인출한 현금은 장물이 아니다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353 판결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의하여 취득한 예금채권은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이므로, 그가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였더라도 장물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가 인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장물취득죄 불성립).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취득한 예금채권을 인출한 현금의 장물성(소극)
본 지문 → 옳지 않음. 인출 현금은 재물(장물)이 아니므로 그 정을 알고 받은 甲에게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ㄹ. ○ — 명의모용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으면 절도죄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3126 판결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행위는, 카드회사의 의사가 카드명의인인 피모용자에게만 이를 허용하는 데 있으므로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된 행위가 아니라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행위로서 절도죄에 해당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행위의 죄책(절도죄)
본 지문 → 옳다.
ㅁ. ○ — 강취한 현금카드로 예금을 인출하면 강도죄와 별도로 절도죄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375 판결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를 강취한 경우에는 현금카드 사용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으므로, 강취한 현금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에 기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강도죄와는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강취한 현금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행위가 강도죄와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하는지(적극)
본 지문 → 옳다. (반면 갈취한 현금카드로 피해자의 승낙에 기하여 인출한 경우에는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가 성립할 뿐 별도의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과 구별된다.)
결론
정답은 3번(ㄹ, ㅁ). 핵심 분기 — 승낙(권한) 없는 현금인출(명의모용·강취)은 절도죄(ㄹ·ㅁ), 권한 있는 자의 정당한 사용 또는 위임 범위 내·외 인출은 절도죄가 아니다(ㄴ·ㄷ). 예금통장 무단사용은 반환하여도 절도(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