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2019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22번
문제
甲은 변호사 乙을 찾아가 아래와 같이 법률상담을 하였다. 乙의 답변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甲: 변호사님, 저는 2018. 8. 8. 수요일 ○○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항소하여 무죄를 받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는가요?
乙: (ㄱ)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면 되는데, 8월 15일은 공휴일이므로 공휴일이 아닌 8월 16일까지 원심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甲: 항소이유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乙: (ㄴ) 소송기록이 항소심인 ○○고등법원에 송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甲: 항소이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乙: (ㄷ) 원칙적으로 항소심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지만,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입니다.
선지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ㄷ(○)
-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ㄱ○ ㄴ× ㄷ○)
쟁점
항소제기기간(기간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점, 항소이유서 부제출의 효과.
각 지문 검토
ㄱ. ○ — 항소제기기간은 7일, 말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까지
형사소송법 제358조(항소제기기간)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66조(기간의 계산) ① 시(時)로 계산하는 것은 즉시부터 기산하고 일·월·연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66조
본 지문 → 옳다. 2018. 8. 8.(수) 선고 → 초일불산입으로 8. 9.부터 기산하여 7일째인 8. 15.이 말일이나, 8. 15.은 공휴일(광복절)이므로 산입하지 않아 그 다음 날인 8. 16.까지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 된다.
ㄴ. ✗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점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이지 ‘소송기록이 송부된 날’이 아님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본 지문 → 옳지 않음. 기산점은 항소심 법원에 소송기록이 ‘송부된 날’이 아니라 항소인이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이다.
ㄷ. ○ — 항소이유서 부제출 시 원칙적 항소기각, 직권조사사유·항소장 기재가 있으면 예외
대법원 2018. 4. 12.자 2018모642 결정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에 따르면,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할 수 있으나,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항소기각의 결정
본 지문 → 옳다.
결론
정답은 2번. ㄴ의 기산점(‘소송기록 송부일’)이 틀렸다(정확히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