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2019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23번
문제
공판조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수소법원의 재판장이 아니라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이 공판조서를 작성한다.
- ②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 증명하고,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다.
- ③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동의 또는 진정성립 여부 등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이 증거목록에 기재된 경우, 그 증거목록의 기재도 명백한 오기가 아닌 이상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진다.
- ④ 피고인이 공판조서에 대해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였는데 법원이 불응하여 피고인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이 침해된 경우,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으나 그 공판조서에 기재된 증인의 진술은 다른 절차적 위법이 없는 이상 증거로 할 수 있다.
- ⑤ 피고인이 차회 공판기일 전 등 원하는 시기에 공판조서를 열람·등사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변론종결 이전에 이를 열람·등사한 경우에는 그 열람·등사가 늦어짐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옳지 않은 것)
쟁점
공판조서의 작성주체, 배타적 증명력, 증거목록 기재의 증명력, 열람·등사청구권 침해의 효과.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51조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이 공판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56조(공판조서의 증명력)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56조
각 지문 검토
① ○ — 공판조서의 작성주체는 법원사무관 등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수소법원의 재판장이 아니라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이 공판조서를 작성한다(형사소송법 제51조).
본 지문 → 옳다.
② ○ —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 증명하고,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56조).
본 지문 → 옳다.
③ ○ — 증거목록의 기재도 명백한 오기가 아닌 한 절대적 증명력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한 동의 또는 진정성립 여부 등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이 증거목록에 기재된 경우, 그 증거목록의 기재 역시 공판조서의 일부로서 명백한 오기가 아닌 이상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진다.
본 지문 → 옳다.
④ ✗ (정답) — 열람·등사청구권이 침해되면 공판조서뿐 아니라 그에 기재된 증인의 진술도 증거로 할 수 없음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도15869 판결
형사소송법 제55조 제1항은 피고인에게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을 인정하고, 제3항은 그 청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판조서에 기재된 당해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도 증거로 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제311조 – 공판조서의 열람등사권 침해
본 지문 → 옳지 않음(정답). ‘공판조서에 기재된 증인의 진술은 증거로 할 수 있다’는 부분이 판례와 정반대다.
⑤ ○ — 변론종결 전에 열람·등사하였고 방어권에 지장이 없으면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음
피고인이 원하는 시기에 공판조서를 열람·등사하지 못하였더라도 변론종결 이전에 이를 열람·등사한 경우에는, 그 지연으로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
본 지문 → 옳다.
결론
정답은 4번. 열람·등사청구권 침해의 효과는 공판조서 자체는 물론 거기에 기재된 피고인·증인의 진술에까지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