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2019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24번
문제
공소장 기재사항 및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포괄일죄에 대한 공소장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ㄴ. 공소장의 기재가 불명확할 경우 비록 공소사실의 보완이 가능하더라도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사실 특정에 대한 석명에 이르지 아니하고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도 적법하다.
ㄷ. 교사범이나 방조범의 경우에는 정범의 범죄구성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을 특정할 필요가 없다.
ㄹ. 필요 이상 엄격하게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것도 공소의 제기와 유지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방법에 있어서는 범죄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
ㅁ. 공소사실의 기재는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로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선지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ㄹ
- ③ ㄱ, ㄹ, ㅁ
- ④ ㄴ, ㄹ, ㅁ
- ⑤ ㄴ, ㄷ, ㄹ, ㅁ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ㄱ, ㄹ, ㅁ)
쟁점
공소사실 특정의 정도(포괄일죄·일반론), 공소사실 불특정 시 석명의무, 교사·방조범의 공소사실 특정.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254조
각 지문 검토
ㄱ. ○ — 포괄일죄의 공소장은 전체 범행의 시기·종기·방법·피해자·횟수·피해액 합계 등을 명시하면 특정
포괄일죄에 대한 공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더라도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범죄사실은 특정된 것이다.
본 지문 → 옳다.
ㄴ. ✗ — 공소사실 보완이 가능하면 먼저 석명을 구한 다음에야 공소기각할 수 있음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5972 판결
공소장의 기재가 불명확한 경우 법원은 형사소송규칙 제141조에 의하여 검사에게 석명을 구한 다음, 그래도 검사가 이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때에야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함이 상당하다. 석명에 이르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소기각을 한 것은 위법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공소장의 기재사항 - 공소사실 불특정의 효과
본 지문 → 옳지 않음. 보완이 가능함에도 석명 없이 곧바로 공소기각판결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ㄷ. ✗ — 교사범·방조범의 공소사실에는 정범의 범죄구성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을 특정하여야 함
공범종속성의 원칙상 교사범·방조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교사범·방조범의 범죄사실을 적시할 때에는 그 전제가 되는 정범의 범죄구성요건이 되는 사실 전부를 특정하여야 하고, 이 기재가 없는 교사·방조의 사실 적시는 죄가 되는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도2422 판결).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범의 범죄구성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을 특정할 필요가 없다’는 부분이 틀렸다.
ㄹ. ○ — 특정의 정도(시일·장소·방법)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4172 판결(취지)
필요 이상으로 엄격하게 특정을 요구하는 것도 공소의 제기·유지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방법은 범죄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공소사실의 특정 (1)
본 지문 → 옳다.
ㅁ. ○ —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고 방어권에 지장이 없으면 공소제기의 효력에 영향이 없음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4172 판결
공소사실은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로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공소사실의 특정 (1)
본 지문 → 옳다. 이 공소사실 특정 법리는 제3회 형사법 제26번에서도 출제되었다.
결론
정답은 3번(ㄱ, ㄹ, ㅁ). ㄴ(석명 없이 곧바로 공소기각 ✗), ㄷ(교사·방조범도 정범의 범죄구성 사실 특정 필요)이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