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2019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25번
문제
강제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체포되었다는 사실이 공범이나 관련자들에게 알려짐으로써 관련자들이 증거를 파괴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고, 범죄사실과 관련된 증거물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긴급체포된 자가 체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는 없다.
- ② 체포영장의 제시나 고지 등은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 ③ 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장소에서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 ④ 피고인이 수사 당시 긴급체포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3항, 제208조에 규정된 재체포 또는 재구속 제한에 위배되는 위법한 구속이라고 볼 수 없다.
- ⑤ A가 필로폰을 투약한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관이 A의 주거지를 방문하였다가, 그곳에서 A를 발견하고 A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나오라고 하였으나 응하지 않자 A의 집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긴급체포한 경우, 경찰관이 A의 신원과 주거지 및 전화번호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당시 마약 투약의 범죄 증거가 급속하게 소멸될 상황도 아니었다면, 위법한 체포이다.
정답
1번
해설
정답: 1번 (옳지 않은 것)
쟁점
긴급체포에 수반한 압수(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체포영장 제시·고지의 시기, 임의제출물 압수와 사후영장,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에 대한 구속, 긴급체포의 ‘긴급성’ 요건.
각 지문 검토
① ✗ (정답) — 긴급체포된 자가 ‘체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소유·소지·보관하는 물건도 압수할 수 있음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ㆍ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217조
본 지문 → 옳지 않음(정답). 제217조 제1항은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보관하는 물건을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그 대상이 체포현장에 한정되지 않는다(체포현장이 아닌 장소의 물건도 압수 가능 —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7도10309 판결 참조). 지문 자신이 설시한 입법취지(증거인멸 방지·증거물 신속 확보)에 비추어도 ‘압수할 수 없다’는 결론은 모순이다.
② ○ — 체포영장의 제시·고지는 원칙적으로 실력행사 전, 부득이하면 제압 후 지체 없이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10866 판결
체포영장의 제시나 고지 등은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통상체포에 있어서 영장의 제시 및 집행 방식
본 지문 → 옳다. 이 법리는 제15회·제11회 형사법에서도 출제되었다.
③ ○ — 현행범 체포현장·범죄장소에서의 임의제출물은 영장 없이 압수, 사후영장도 불요
형사소송법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218조 · 표준판례: 체포현장 및 범죄장소에서의 임의제출과 영장주의의 예외 · 표준판례: 소지자 및 보관자에 의한 임의제출
본 지문 → 옳다. 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장소(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서도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임의제출물 압수는 영장 자체가 필요 없는 것이므로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도 없다(대법원 2019도17142 등).
④ ○ —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라도 법원의 구속영장에 의한 구속은 가능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291 판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3항은 영장 없이는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를 동일한 범죄사실로 체포하지 못한다는 규정이고, 제208조의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경우를 말하므로, 피고인이 긴급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경우는 위 재체포·재구속 제한에 위배되지 않는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가능 여부
본 지문 → 옳다. 이 법리는 제14회 형사법 제19번에서도 출제되었다.
⑤ ○ — 신원·주거·연락처를 모두 파악하고 증거인멸의 급박함도 없는데 한 긴급체포는 위법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5814 판결
필로폰 투약 제보를 받은 경찰관이 피고인의 신원과 주거지 및 전화번호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당시 마약 투약의 증거가 급속하게 소멸될 상황도 아니었음에도 집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긴급체포한 사안에서, 긴급체포의 요건(긴급성 등)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긴급체포에 있어서 ‘긴급성’
본 지문 → 옳다. 긴급체포는 ‘긴급을 요하여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에 한하여 허용되므로, 위 사정에서는 긴급성 요건을 결하여 위법한 체포이다.
결론
정답은 1번.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은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보관하는 물건을 체포 후 24시간 내에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그 대상이 체포현장에 한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