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2019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27번
문제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압수·수색영장은 피압수자로 하여금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라는 사실을 확인함과 동시에 압수·수색영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정한 사항이나 그와 일체를 이루는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 ② 정보통신서비스 회사에서 보관 중인 이메일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팩스로 영장사본을 송신하였다면, 집행 시에 그 영장의 원본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 ③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면 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그 영장의 효력은 상실된다.
- ④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저장매체 자체를 반출한 후 유관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당해 영장의 범죄혐의와는 다른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발견하게 되어 이를 압수하려는 경우에는 더 이상의 집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 ⑤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은 원격지 서버에 있는 피의자의 이메일 등 관련 전자정보를 수색장소의 정보처리장치로 내려받거나 그 화면에 현출시키는 행위와 같이 집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그 수단과 목적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이어야 한다.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옳지 않은 것)
쟁점
압수·수색영장의 제시 방법(원본 제시), 집행 종료와 영장의 효력, 전자정보 압수 중 별건 증거 발견 시의 조치, 원격지 서버 전자정보의 압수.
각 지문 검토
① ○ — 영장은 필요적 기재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함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0648 판결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 하고, 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는바, 피압수자로 하여금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라는 사실을 확인함과 동시에 영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정한 사항이나 그와 일체를 이루는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대물적 강제처분에 있어서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본 지문 → 옳다.
② ✗ (정답) —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 팩스로 사본만 송신한 압수·수색은 위법
정보통신서비스 회사가 보관 중인 이메일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 팩스로 영장 사본만 송신한 채 이루어진 압수·수색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영장의 제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5도10648 판결,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도9747 판결 등 참조).
본 지문 → 옳지 않음(정답). ‘원본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결론이 판례와 정반대다.
③ ○ — 집행을 종료하면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영장의 효력은 상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면, 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그 영장의 효력은 상실되어 동일한 영장으로 다시 압수·수색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2. 1.자 99모161 결정).
본 지문 → 옳다.
④ ○ — 전자정보 압수 중 별건 혐의 증거를 발견하면 집행 중단·별도 영장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 저장매체 반출 후 탐색·복제·출력의 법적 성격
본 지문 → 옳다.
⑤ ○ — 원격지 서버의 전자정보를 수색장소의 정보처리장치로 내려받는 행위의 한계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은, 원격지 서버에 있는 피의자의 이메일 등 관련 전자정보를 수색장소의 정보처리장치로 내려받거나 그 화면에 현출시키는 행위와 같이, 집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그 수단과 목적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이어야 한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도9747 판결).
본 지문 → 옳다.
결론
정답은 2번. 이메일 압수·수색에서도 영장 ‘원본’의 제시가 원칙이며, 팩스로 사본만 송신한 채 한 압수·수색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