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2019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28번
문제
자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변론을 분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자백은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ㄴ. 상업장부나 금전출납부 등과 같이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우연히 피고인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사무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라도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되는 사실의 기재가 있다면 이는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문서로 보아야 한다.
ㄷ. 피고인이 그 범죄혐의를 받기 전에 이와는 관계없이 자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출하면서 스스로 그 지출한 자금내역을 자료로 남겨두기 위하여 뇌물자금과 기타 자금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그 내역을 기입한 수첩은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ㄹ. 횡령죄의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피고인은 돈이 급해 지어서는 안될 죄를 지었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어진 검사와 재판장 및 변호인의 각 신문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한다면 범죄사실을 자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ㅁ.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로 충분하지만, 자백과 보강증거만으로도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선지
- ① ㄱ(○), ㄴ(×), ㄷ(×), ㄹ(○), ㅁ(×)
- ② ㄱ(×), ㄴ(×), ㄷ(○), ㄹ(×), ㅁ(×)
- ③ ㄱ(○), ㄴ(×), ㄷ(×), ㄹ(×), ㅁ(○)
- ④ ㄱ(×), ㄴ(○), ㄷ(○), ㄹ(×), ㅁ(○)
-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ㄱ× ㄴ× ㄷ× ㄹ○ ㅁ×)
쟁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공판정 자백의 증거능력, 상업장부·수첩 등의 ‘자백’ 해당 여부와 보강증거 자격, 항소이유서 기재와 자백, 보강증거로서의 정황증거.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310조
각 지문 검토
ㄱ. ✗ —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공판정 자백은 다른 피고인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음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포함되지 않으며,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공판정 진술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따라서 변론을 분리하지 않았더라도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공판정 자백은 다른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불리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결론이 틀렸다.
ㄴ. ✗ — 상업장부·금전출납부 등은 ‘자백 문서’가 아니라 별개의 독립한 증거
대법원 1996. 10. 17. 선고 94도2865 전원합의체 판결
상업장부나 항해일지, 진료일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금전출납부 등과 같이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사무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는, 그 존재 자체 및 기재가 별개의 독립된 증거자료이고, 설사 그 문서가 우연히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고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되는 사실의 기재가 있더라도 이를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문서’로 볼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보강증거의 자격 (2) - 업무용 수첩
본 지문 → 옳지 않음. 그러한 문서는 자백이 아니라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 독립 증거이다.
ㄷ. ✗ — 범죄혐의를 받기 전에 작성한 자금지출 내역 수첩은 (자백이 아니라) 보강증거가 될 수 있음
대법원 1996. 10. 17. 선고 94도2865 전원합의체 판결
피고인이 범죄혐의를 받기 전에 이와 관계없이 자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출하면서 스스로 그 지출내역을 자료로 남겨두기 위하여 뇌물자금과 기타 자금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기입한 수첩은, 피고인의 자백이 아닌 별개의 독립된 증거로서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보강증거의 자격 (2) - 업무용 수첩
본 지문 → 옳지 않음.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이 틀렸다.
ㄹ. ○ — 항소이유서에 반성의 기재가 있어도 신문에서 일관 부인하면 자백이 아님
횡령죄의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돈이 급해 지어서는 안 될 죄를 지었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어진 검사·재판장·변호인의 각 신문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였다면 범죄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본 지문 → 옳다.
ㅁ. ✗ — 간접증거·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음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도8704 판결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보강증거의 자격 (3) - 정황증거
본 지문 → 옳지 않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는 부분이 틀렸다.
결론
정답은 5번: ㄱ(×)·ㄴ(×)·ㄷ(×)·ㄹ(○)·ㅁ(×). 공범 공동피고인의 공판정 자백은 증거 사용 가능, 업무상 수첩 등은 자백이 아닌 독립한 보강증거,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