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2018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2번
문제
국회의 입법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법률안 가결 선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루어지는 법률안 의결절차의 종결행위로서 이를 권한쟁의의 심판대상으로 삼아 이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심의·표결 절차상의 하자들을 다툴 수 있는 이상, 하나의 법률안 의결과정에서 국회의장이 행한 중간처분에 불과한 반대토론 불허행위를 별도의 판단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없다.
- ② 국회부의장이 법률안들에 대한 표결절차 등을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국회부의장은 국회의장의 위임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여 법률안 가결 선포행위를 할 수 있을 뿐, 법률안 가결 선포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는 주체가 될 수 없다.
- ③ 어떠한 의안으로 인하여 원안이 본래의 취지를 잃고 전혀 다른 의미로 변경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다면 이를 「국회법」상의 수정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므로,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 자율권을 근거로 개별적인 수정안에 대한 평가와 그 처리에 대한 국회의장의 판단은 명백히 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 ④ 국회의 의결을 요하는 안건에 대하여 국회의장이 본회의 의결에 앞서 소관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는 것은 국회의 심의권을 위원회에 위양하는 것이므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서 의안을 심사하는 권한은 국회의장으로부터 위임된 것이다.
- ⑤ 의사진행 방해로 의안상정·제안설명 등 의사진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질의신청을 하는 의원도 없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질의신청 유무’에 대한 언급 없이 단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하겠다’고 한 행위가,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치도록 정한 「국회법」 제93조에 위반하여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다.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옳지 않은 것은 ④이다.
쟁점
국회 입법절차를 둘러싼 권한쟁의심판의 법리를 묻는다. ① 가결선포 외 중간처분(반대토론 불허)의 별도 심판대상성, ② 국회부의장의 피청구인적격, ③ 국회법상 수정안의 범위와 국회의장의 판단 존중, ④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의안 심사권한의 귀속(국회의장으로부터 위임된 것인지), ⑤ 질의·토론 절차 생략과 국회법 제93조 위반 여부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
국회법 제93조(안건 심의)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할 때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거나 그 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국회법 제12조 제1항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회법
각 지문 검토
① 옳음 — 중간처분(반대토론 불허)은 별도의 판단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없다
헌재 2011. 8. 30. 2009헌라7
법률안 가결선포행위는 법률안 의결절차의 종결행위로서 이를 심판대상으로 삼아 그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심의·표결 절차상 하자들을 다툴 수 있는 이상, 의결과정에서 국회의장이 행한 중간처분에 불과한 반대토론 불허행위를 별도의 판단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없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국회의장의 반대토론 생략 표결과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가결선포행위의 효력
본 지문 → 옳음. 종국적 처분인 가결선포행위를 다투면 그 안에서 중간처분의 하자도 함께 심사되므로, 중간처분을 별도 대상으로 삼을 실익이 없다는 취지다. 이 판례는 제9회 공법 제11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② 옳음 — 국회부의장은 가결선포행위의 법적 책임 주체가 될 수 없다
헌재 2009. 10. 29. 2009헌라8등 (판결요지 가)
"권한쟁의심판에서는 처분 또는 부작위를 야기한 기관으로서 법적 책임을 지는 기관만이 피청구인적격을 가지므로, … 국회부의장은 국회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법률안을 가결선포할 수 있을뿐(국회법 제12조 제1항),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는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국회부의장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 자를 상대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적격 (4)
본 지문 → 옳음. 미디어법 권한쟁의(2009헌라8) 판시 그대로다. 이 판례는 제13회 공법 제9번, 제9회 공법 제11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③ 옳음 — 수정안 해당 여부에 대한 국회의장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헌재 2009. 10. 29. 2009헌라8등 (판결요지 마(2))
"국회법상 수정안의 범위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과 … 수정이란 원안에 대하여 다른 의사를 가하는 것으로 새로 추가, 삭제 또는 변경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점에 비추어, 어떠한 의안으로 인하여 원안이 본래의 취지를 잃고 전혀 다른 의미로 변경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다면 이를 국회법상의 수정동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적격 (4)
본 지문 → 옳음. 수정안 해당 여부의 평가·처리는 국회의 자율권 영역으로, 명백히 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국회의장의 판단이 존중된다.
④ 옳지 않음 (정답) — 상임위원장의 의안 심사권한은 국회의장으로부터 위임된 것이 아니다
헌재 2010. 12. 28. 2008헌라7 (판결요지 가1)
"국회 상임위원회가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 청원 등을 심사하는 권한은 법률상 부여된 위원회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서 의안을 심사하는 권한이 국회의장으로부터 위임된 것임을 전제로 한 국회의장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적격 (5)
본 지문 → 옳지 않음(정답). 지문은 "소관위원회 회부 = 국회의 심의권을 위원회에 위양", "상임위원장의 심사권한 = 국회의장으로부터 위임"이라고 하나, 판례는 위원회의 의안 심사권을 법률이 직접 부여한 위원회 고유의 권한으로 본다. 따라서 국회의장이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위양했다는 전제 자체가 틀렸다(한미 FTA 비준동의안 권한쟁의 사건). 이 판례는 제10회 공법 제20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⑤ 옳음 — 질의신청 유무를 언급하지 않은 채 표결한 의사진행이 곧 심의·표결권 침해는 아니다
헌재 2009. 10. 29. 2009헌라8등 (방송법안 부분, 적법의견)
표결이 선포되기 전에 질의나 토론을 신청할 기회가 있었던 이상, "질의나 토론 신청이 있었다는 점이 명백하지 않은 이상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의사를 진행한 피청구인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며, 장내가 소란하여 정상적 의사진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의장이 질의·토론 신청 유무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국회법 제93조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적격 (4)
본 지문 → 옳음. 의사진행 방해로 질의신청 의원도 없는 상황에서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하겠다"고 한 정도로는 국회법 제93조 위반에 이르러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결론
정답은 4번이다. ④의 함정은 "위임"이라는 한 단어다. 상임위원회·위원장의 의안 심사권 = 국회법이 부여한 고유 권한이므로, 이를 국회의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으로 전제한 권한쟁의 청구는 피청구인적격 흠결로 부적법하다는 점을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