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2018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5번
문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국회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을 건의할 수 있으나, 국회의 해임건의는 대통령을 기속하는 해임결의권이 아니라,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해임건의권에 불과하다.
- ② 국회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고, 그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③ 행정권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귀속되고, 국무총리는 단지 대통령의 첫째가는 보좌기관으로서 행정에 관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지 못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기관으로서의 지위만을 가지며, 행정권 행사에 대한 최후의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④ 국무총리제도는 1954년 제2차 개정 헌법에서 폐지된 바 있고, 이때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적 불신임제를 채택하였다.
- ⑤ 대통령의 궐위시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국무총리도 궐위된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지만,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우선적으로 국무총리의 직무를 대행한다.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옳지 않은 것은 ⑤이다.
쟁점
국무총리·국무위원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을 묻는다. ① 국회 해임건의의 법적 효력, ② 국무총리·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 정족수, ③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보좌기관성), ④ 헌정사상 국무총리제의 변천, ⑤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의 순서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
헌법 제65조 제2항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헌법 제86조 제2항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제22조(국무총리의 직무대행)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총리…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고,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순서에 따른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부조직법 제22조
각 지문 검토
① 옳음 — 국회의 해임건의는 법적 구속력 없는 단순 건의
헌재 2004. 5. 14. 2004헌나1
국회의 해임건의는 대통령을 기속하는 해임결의권이 아니라,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해임건의권에 불과하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국회 인사청문회 견해와 해임건의의 효력
본 지문 → 옳음. 현행헌법은 해임"의결"이 아니라 해임"건의"(헌법 제63조)를 규정하므로 대통령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못한다. 이 판례는 제15회 공법 제3번, 제13회 공법 제15번, 제12회 공법 제17번, 제11회 공법 제15·20번 등에서도 거듭 출제되었습니다.
② 옳음 — 국무총리·국무위원 탄핵소추는 재적 1/3 발의, 재적 과반수 의결
헌법 제65조 제2항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가중)."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헌법 제65조
본 지문 → 옳음. 국무총리·국무위원은 일반 탄핵정족수(발의 재적 1/3, 의결 재적 과반수)가 적용된다. 가중정족수는 대통령에게만 적용된다.
③ 옳음 —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보좌기관, 행정권의 최후 결정권자는 대통령
헌재 1994. 4. 28. 89헌마221 (판결요지 3)
"헌법 제86조 제2항은 그 위치와 내용으로 보아 국무총리의 헌법상 주된 지위가 대통령의 보좌기관이라는 것과 그 보좌기관인 지위에서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한 것일 뿐 …"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국무총리의 헌법상의 지위
본 지문 → 옳음. 행정권은 대통령에게 귀속되고(헌법 제66조 제4항), 국무총리는 독자적 권한을 갖지 못하는 보좌기관으로서 행정 각부를 통할할 뿐, 최후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다(국가안전기획부 사건). 이 판례는 제15회 공법 제3·5번, 제10회 공법 제15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④ 옳음 — 국무총리제는 1954년 제2차 개정헌법에서 폐지되었고 국무위원 개별 불신임제를 채택
본 지문 → 옳음. 1954년 제2차 개정헌법(이른바 '사사오입 개헌')은 국무총리제를 폐지하고, 국무원에 대한 연대책임제를 약화시키면서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적 불신임제를 도입하였다. 이후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의원내각제)에서 국무총리제가 부활하였다는 헌정사적 사실과 함께 정리해 두자.
⑤ 옳지 않음 (정답) — 국무총리 사고 시에는 '부총리'가 우선 직무대행한다
정부조직법 제22조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총리…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고,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 그 직무를 대행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부조직법 제22조
본 지문 → 옳지 않음(정답). 앞부분(대통령 궐위·사고 시 국무총리 →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권한대행)은 헌법 제71조에 부합한다. 그러나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부조직법 제22조에 따라 부총리가 먼저 직무를 대행하고,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모두 사고일 때 비로소 대행한다. 지문은 이를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우선적으로" 대행한다고 하여 순서를 뒤바꾸었다.
결론
정답은 5번이다. 국무총리 권한대행(대통령 궐위·사고) = 헌법 §71 과 국무총리 직무대행(국무총리 사고) = 정부조직법 §22(부총리 우선) 를 구별하는 것이 함정 해소의 열쇠다.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은 국무총리·부총리 모두 사고라는 예외적 상황에서만 등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