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2018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7번
문제
수용자의 기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금치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집필제한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며, 서신수수제한은 통신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속한다.
- ② 구치소장이 변호인접견실에 CCTV를 설치하여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을 관찰한 행위는 금지물품의 수수나 교정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 ③ 금치처분은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을 징벌거실 속에 구금하여 반성에 전념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금치기간 중 텔레비전 시청을 제한하는 것은 수용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④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실외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소장의 재량에 의하여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수용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필요 이상의 불이익을 가하고 있으므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⑤ 민사재판을 받는 수형자에게 재소자용 의류를 착용하게 하는 것은 재판부나 소송관계자들에게 불리한 심증을 줄 수 있으므로, 수형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옳지 않은 것은 ⑤이다.
쟁점
수용자(특히 금치처분을 받은 자·미결수용자·수형자)의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묻는다. ① 집필·서신수수 제한의 성격, ② 변호인접견실 CCTV 관찰, ③ 금치기간 중 텔레비전 시청 제한, ④ 금치기간 중 실외운동 금지, ⑤ 민사재판 출석 수형자의 재소자용 의류 착용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헌법 제27조 제1항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헌법
각 지문 검토
① 옳음 — 집필제한은 표현의 자유, 서신수수제한은 통신의 자유의 제한
헌재 2016. 5. 26. 2014헌마45
금치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집필제한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며, 서신수수제한은 통신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 헌재 결정 원문)
본 지문 → 옳음. 제한되는 기본권의 종류를 정확히 짚었다(집필 → 표현의 자유 / 서신 → 통신의 자유).
② 옳음 — 변호인접견실 CCTV 관찰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헌재 2016. 4. 28. 2015헌마243
구치소장이 변호인접견실에 CCTV를 설치하여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을 관찰한 행위는 금지물품의 수수나 교정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 헌재 결정 원문
본 지문 → 옳음. CCTV 관찰의 목적(금지물품 수수·교정사고 방지)과 그 제한적 운용에 비추어 변호인 조력권 침해가 아니라고 본 판시 그대로다.
③ 옳음 — 금치기간 중 텔레비전 시청 제한은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헌재 2016. 5. 26. 2014헌마45
금치처분은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을 징벌거실 속에 구금하여 반성에 전념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금치기간 중 텔레비전 시청을 제한하는 것은 수용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헌재 결정 원문)
본 지문 → 옳음. 금치의 목적(반성 전념)에 비추어 TV 시청 제한은 정당한 제한으로 보았다.
④ 옳음 — 금치기간 중 실외운동의 원칙적 금지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위헌)
헌재 2016. 5. 26. 2014헌마45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실외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소장의 재량에 의하여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수용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필요 이상의 불이익을 가하고 있으므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 헌재 결정 원문)
본 지문 → 옳음. 같은 2014헌마45 결정에서 TV 시청 제한(③)은 합헌, 실외운동 원칙적 금지(④)는 위헌으로 갈렸다는 점이 함께 출제 포인트다. 실외운동은 건강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처우이기 때문이다.
⑤ 옳지 않음 (정답) — 민사재판에서 재소자용 의류 착용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헌재 2015. 12. 23. 2013헌마712 (판결요지 나)
"민사재판에서 법관이 당사자의 복장에 따라 불리한 심증을 갖거나 불공정한 재판진행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심판대상조항이 민사재판의 당사자로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사복착용을 불허하는 것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수형자의 사복착용 불허:형사재판 위헌·민사재판 합헌
본 지문 → 옳지 않음(정답). 헌재는 형사재판에 출석하는 수형자의 사복착용 불허는 무죄추정·방어권 등에 비추어 위헌(헌법불합치)으로 보았으나, 민사재판의 경우에는 법관이 복장에 따라 심증이 좌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합헌)고 보았다. 지문은 민사재판을 형사재판과 같이 취급하여 "침해한다"고 한 점에서 틀렸다.
결론
정답은 5번이다. 형사재판 = 사복착용 불허 위헌 / 민사재판 = 재소자복 합헌 의 구별이 핵심이다(2013헌마712). 또한 금치 관련 2014헌마45 결정에서 집필·서신·TV시청 제한 = 합헌 / 실외운동 원칙적 금지 = 위헌 의 분기도 함께 정리해 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