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2018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8번
문제
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표현의 특성이나 규제의 필요성에 따라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 표현 중에서 사전검열금지원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영역을 따로 설정할 경우 그 기준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헌법상 사전검열은 예외 없이 금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② 언론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정보의 획득에서부터 뉴스와 의견의 전파에 이르기까지 언론의 기능과 본질적으로 연관되는 활동에 국한되므로, 인터넷언론사가 취재 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언론사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 ③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사전허가제도는 일정한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경우에 그 광고물 등의 종류·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을 규제하고 있을 뿐, 광고물 등의 내용을 심사·선별하여 광고물을 사전에 통제하려는 제도가 아님은 명백하므로, 헌법 제21조 제2항이 정하는 사전허가·검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④ 의료에 관한 광고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지만 사상이나 지식에 관한 정치적·시민적 표현 행위와는 차이가 있고, 한편 직업수행의 자유의 보호영역에도 속하지만 인격발현과 개성신장에 미치는 효과가 중대한 것은 아니므로, 의료에 관한 광고의 규제에 대한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그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 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언론이 사망한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 그 피해가 구제될 수 있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사망한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구제절차는 유족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옳지 않은 것은 ②이다.
쟁점
언론·출판의 자유, 특히 사전검열금지원칙과 그 적용범위를 묻는다. ① 사전검열금지의 절대성, ② 인터넷언론사 고용요건이 제한하는 기본권(언론의 자유 ↔ 직업의 자유), ③ 옥외광고물 사전허가제와 사전검열의 구별, ④ 의료광고 규제의 심사기준, ⑤ 언론중재법상 사망자 인격권 구제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
헌법 제21조 제2항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헌법
각 지문 검토
① 옳음 — 헌법상 사전검열은 예외 없이 금지된다
헌재 2015. 12. 23. 2015헌바75
"헌법이 특정한 표현에 대해 예외적으로 검열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점, … 사전검열금지원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영역을 따로 설정할 경우 그 기준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헌법상 사전검열은 예외 없이 금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의료광고 역시 사전검열금지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사전검열금지원칙의 절대성:의료광고 사전심의 사례
본 지문 → 옳음. 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결정에서 선언된 사전검열금지원칙의 절대성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② 옳지 않음 (정답) — 인터넷언론사 고용요건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한다
헌재 2016. 10. 27. 2015헌마1206등 (판결요지 다)
"언론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정보의 획득에서부터 뉴스와 의견의 전파에 이르기까지 언론의 기능과 본질적으로 관련되는 모든 활동이다. 이런 측면에서 고용조항과 확인조항은 인터넷신문의 발행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므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인터넷신문 발행요건과 신문발행의 자유
본 지문 → 옳지 않음(정답). 지문은 취재·편집 인력 5명 상시고용 요건이 "언론의 자유 제한이 아니라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헌재 다수의견은 이 고용조항이 인터넷신문의 발행 자체를 제한하므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며, 나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이를 침해한다고 보아 위헌으로 판단했다. 지문의 서술("직업의 자유 제한")은 오히려 반대의견(재판관 김창종·조용호)의 입장으로, 다수의견과 배치된다.
③ 옳음 — 옥외광고물법 사전허가제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
헌재 1998. 2. 27. 96헌바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사전허가제도는 광고물 등의 종류·모양·크기·색깔, 표시·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을 규제할 뿐, 광고물 등의 내용을 심사·선별하여 광고물을 사전에 통제하려는 제도가 아니므로, 헌법 제21조 제2항이 정하는 사전허가·검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헌재 결정 원문)
본 지문 → 옳음. 사전검열은 표현내용에 대한 사전심사를 핵심표지로 하므로, 내용과 무관한 형식·방법 규제(옥외광고물의 크기·위치 등)는 사전검열이 아니다.
④ 옳음 — 의료광고 규제의 심사기준은 완화된다
헌재 2014. 9. 25. 2013헌바28
의료에 관한 광고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지만 사상·지식에 관한 정치적·시민적 표현행위와는 차이가 있고, 직업수행의 자유의 보호영역에도 속하지만 인격발현·개성신장에 미치는 효과가 중대한 것은 아니므로, 의료광고 규제의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심사에서 그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 헌재 결정 원문)
본 지문 → 옳음. 의료광고는 상업광고로서 정치적·시민적 표현보다 보호의 정도가 낮아 완화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①에서 보듯 사전검열금지는 상업광고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점과 구별할 것.)
⑤ 옳음 — 언론중재법은 사망자 인격권 침해의 구제절차를 두고 있다
본 지문 → 옳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는 언론이 사망한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의 구제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그 구제절차는 유족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결론
정답은 2번이다. ②는 다수의견(언론의 자유 제한·위헌)과 반대의견(직업의 자유 제한)을 뒤바꾼 함정이다. 한편 ①·③·④를 묶어 사전검열금지 = 절대적(상업광고 포함) / 단, 내용규제가 아닌 형식규제(옥외광고물)는 사전검열 ✗ / 의료광고의 일반 규제 심사기준은 완화 로 층위를 구별해 정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