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2018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10번
문제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통상의 출퇴근을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근로자는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근로자와 같은 근로자인데도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차별취급이 존재하며, 이러한 차별은 정당화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없다.
- ②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수급권은 사회보장수급권과 재산권이라는 두 가지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화되어, 전체적으로 재산권의 보호 대상이 되면서도 순수한 재산권만이 아닌 특성을 지니므로, 비록 퇴역연금수급권이 재산권으로서의 성격을 일부 지닌다고 하더라도 사회보장법리에 강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 ③ 국민연금이 근로관계로부터 독립하여 제3자인 보험자로 하여금 피보험자의 생활위험을 보호하도록 함으로써 순수한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가입자의 노령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데 비하여, 공무원연금은 근무관계의 한 당사자인 국가가 다른 당사자인 공무원의 사회보장을 직접 담당함으로써 피보험자(공무원)에 대한 사회정책적 보호 외에 공무원근무관계의 기능유지라는 측면도 함께 도모하고 있다.
- ④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은 공무원의 재임 기간 동안 충실한 공직 수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퇴직급여 및 공무상 재해보상 보장까지 그 보호영역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연금법」이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위한 별도의 퇴직급여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한다.
- ⑤ 공무원연금제도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사회보장 형태로서 사회보험이라는 점에 공통점이 있을 뿐, 보험가입자,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재정조성 주체 등에서 큰 차이가 있어,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수급권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수급권자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옳지 않은 것은 ④이다.
쟁점
사회보장수급권의 법적 성격과 그 한계를 묻는다. ①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한 것의 평등원칙 위배, ② 군인연금 퇴역연금수급권의 혼합적 성격, ③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제도적 차이, ④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과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의 퇴직급여, ⑤ 공무원연금과 산재보험 유족급여수급권의 비교집단성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
헌법 제34조 제1항·제2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헌법
사회보장수급권은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그 구체적 형성에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각 지문 검토
① 옳음 —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
헌재 2016. 9. 29. 2014헌바254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대중교통수단 등으로 통상의 출퇴근을 하는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출퇴근하는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와 같은 근로자인데도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차별취급이 존재하며, 이러한 차별은 정당화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없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통상의 출퇴근 재해와 평등원칙:산재보험 가입 근로자 차별 사건
본 지문 → 옳음. 헌재는 출퇴근 수단에 따른 차별에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보아 헌법불합치로 판단했다. 이 판례는 제9회 공법 제1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② 옳음 — 군인연금 퇴역연금수급권은 사회보장수급권과 재산권이 혼화된 권리
본 지문 → 옳음. 헌재는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수급권에 대하여 사회보장수급권과 재산권이라는 두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화되어 전체적으로 재산권의 보호대상이 되면서도 순수한 재산권만이 아닌 특성을 지니므로, 비록 재산권으로서의 성격을 일부 지니더라도 사회보장법리에 강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 결과 급여의 구체적 내용 형성에 입법자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
③ 옳음 —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제도적 차이
본 지문 → 옳음. 국민연금은 근로관계로부터 독립하여 제3자인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생활위험을 보호함으로써 순수한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가입자의 노령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데 비하여, 공무원연금은 근무관계의 당사자인 국가가 공무원의 사회보장을 직접 담당함으로써 사회정책적 보호 외에 공무원근무관계의 기능유지라는 측면도 함께 도모한다. 두 제도의 목적·구조의 차이를 정확히 기술한 옳은 설명이다.
④ 옳지 않음 (정답) —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은 퇴직급여 보장까지 포함하지 않는다
헌재 2014. 6. 26. 2012헌마459 (판결요지 가)
"지방자치단체장을 위한 별도의 퇴직급여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는데, … 헌법 제7조의 해석상 지방자치단체장을 위한 퇴직급여제도를 마련하여야 할 입법적 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그 외에 헌법 제34조나 공무담임권 보장에 관한 헌법 제25조로부터 위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되지 않는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과 사회보장수급권:지방자치단체장 퇴직급여 사례
본 지문 → 옳지 않음(정답). 헌재는 공무담임권(헌법 제25조)의 보호영역은 공직 취임의 기회 보장에 있을 뿐, 더 나아가 재임 기간 동안의 충실한 공직 수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및 공무상 재해보상 보장까지 그 보호영역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따라서 「공무원연금법」이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을 위한 별도의 퇴직급여제도를 마련하지 않았더라도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하지 않는다(입법부작위 각하·평등권 침해 부정). 지문은 보호영역과 침해 여부를 모두 반대로 서술하였다.
⑤ 옳음 — 공무원연금과 산재보험의 유족급여수급권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 아니다
헌재 2014. 5. 29. 2012헌마555
공무원연금제도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사회보장 형태로서 사회보험이라는 점에 공통점이 있을 뿐, 보험가입자,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재정조성 주체 등에서 큰 차이가 있어, 「공무원연금법」상 유족급여수급권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수급권자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 헌재 결정 원문)
본 지문 → 옳음. 두 제도의 구조적 차이로 인해 비교집단의 본질적 동일성이 부정되므로, 양자를 달리 취급하더라도 평등원칙 위반이 문제되지 않는다.
결론
정답은 4번이다. ④의 함정은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을 부당하게 확장한 데 있다. 공무담임권은 공직 취임의 기회 보장에 그치고 퇴직급여·재해보상 보장까지는 미치지 않으며(2012헌마459), 사회보장수급권의 구체적 형성은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에 맡겨져 있음을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