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2018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11번
문제
감사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선지
- ① 19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 ② 감사원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사무에 대해서도 감찰한다.
- ③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감사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감사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 ④ 1948년 제헌헌법에서는 국가의 수입지출의 결산을 검사하는 기관으로 심계원을 두었다.
- ⑤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임면, 조직 및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감사원의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옳지 않은 것은 ③이다.
쟁점
감사원의 지위·구성·권한을 묻는다. ① 국민감사청구, ② 감찰사항의 범위, ③ 감사원장의 임명·임기·중임, ④ 헌정사상 회계검사기관(심계원), ⑤ 감사원의 소속과 독립성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
헌법 제97조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헌법 제98조 제2항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헌법
각 지문 검토
① 옳음 — 국민감사청구의 요건과 대상 제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19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
본 지문 → 옳음. 국민감사청구의 연령요건(당시 19세 이상)과 사적 권리관계·사생활 사항의 대상 제외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② 옳음 — 감사원은 위탁·대행 사무도 감찰한다
감사원법 제24조 제1항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찰한다. … 3.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사무 …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감사원법 제24조
본 지문 → 옳음. 직무감찰의 대상에는 위탁·대행 사무가 포함된다.
③ 옳지 않음 (정답) — 감사원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고, '감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는 제한도 없다
헌법 제98조 제2항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헌법
본 지문 → 옳지 않음(정답). 두 군데가 틀렸다. ⓐ 감사원장의 임명에 "감사위원 중에서"라는 제한은 헌법·감사원법에 없다(원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할 뿐이고, 감사위원이 원장 제청으로 임명된다 — 헌법 제98조 제3항). ⓑ 임기 4년은 맞으나 "중임할 수 없다"가 틀렸다. 헌법 제98조 제2항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④ 옳음 — 1948년 제헌헌법의 심계원
본 지문 → 옳음. 1948년 제헌헌법은 국가의 수입지출의 결산을 검사하는 기관으로 심계원을 두었다(직무감찰은 감찰위원회가 담당). 회계검사(심계원)와 직무감찰(감찰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던 것을 1962년 헌법(1963년 시행)에서 감사원으로 통합하였다.
⑤ 옳음 — 감사원의 소속과 독립성
감사원법 제2조 ①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②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임면(任免), 조직 및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감사원의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감사원법 제2조
본 지문 → 옳음. 조문 그대로다.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이되 직무상 독립한다.
결론
정답은 3번이다. 감사원장 = 국회 동의 + 대통령 임명, 임기 4년, 1차 중임 가능 이 핵심이다. "중임 불가"·"감사위원 중에서"는 모두 헌법 제98조와 어긋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