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2018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12번
문제
재판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특허쟁송에 있어서 특허청의 심판과 항고심판을 거쳐 곧바로 법률심인 대법원의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ㄴ. 법관의 자격이 없는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절차 등 재판의 부수적 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사법보좌관제도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ㄷ. 교도소장이 수형자가 출정비용을 예납하지 않았거나 영치금과의 상계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소송 변론기일에 출정을 제한한 행위는 형벌의 집행을 위한 것으로 수형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ㄹ. 「군사법원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범죄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방식에 의한 과도한 기본권 제한으로서, 신체의 자유 및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ㅁ.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선지
- ① ㄱ, ㄹ
- ② ㄱ, ㄹ, ㅁ
- ③ ㄴ, ㄷ, ㄹ
- ④ ㄴ, ㄷ, ㅁ
- ⑤ ㄱ, ㄷ, ㄹ, ㅁ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옳은 것은 ㄱ, ㄹ, ㅁ이다.
쟁점
재판청구권(헌법 제27조 제1항)의 보호범위와 그 제한의 한계를 묻는다. ㄱ 특허쟁송과 사실심, ㄴ 사법보좌관제도, ㄷ 수형자 출정 제한, ㄹ 군사법원법상 구속기간 연장, ㅁ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의 헌법적 지위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
헌법 제27조 제1항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헌법
각 지문 검토
ㄱ. ○ — 특허쟁송에서 사실심을 법관이 담당하지 않는 것은 재판받을 권리 침해
헌재 1995. 9. 28. 92헌가11 (판결요지 2)
"특허청의 심판절차에 의한 심결이나 보정각하결정은 특허청의 행정공무원에 의한 것으로서 이를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특허법 제186조 제1항은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 및 법률적용의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서 …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규정이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특허쟁송과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본 지문 → 옳음. 특허청 심판·항고심판을 거쳐 곧바로 법률심인 대법원으로 가게 하면 사실심을 법관이 담당하지 못하므로 위헌(헌법불합치)이다.
ㄴ. ✗ — 사법보좌관제도는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헌재 2009. 2. 26. 2007헌바8등 (주문)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제1호 중 '민사소송법상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사법권과 사법보좌관제
본 지문 → 옳지 않음.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하여 법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 결국 법관에 의한 판단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법보좌관제도는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합헌). 지문은 "침해한다"고 하여 틀렸다.
ㄷ. ✗ — 출정비용 미납을 이유로 한 행정소송 출정 제한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헌재 2012. 3. 29. 2010헌마475
교도소장이 수형자가 출정비용을 예납하지 않았거나 영치금과의 상계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소송 변론기일에 출정을 제한한 행위는, 다른 덜 침익적인 수단이 있음에도 수형자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 헌재 결정 원문)
본 지문 → 옳지 않음. 헌재는 위 출정제한행위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위헌·인용). 지문은 "형벌의 집행을 위한 것으로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결론이 반대다.
ㄹ. ○ — 군사법원법 적용 모든 범죄에 구속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것은 위헌
헌재 2003. 11. 27. 2002헌마193 (판결요지 3)
"군사법원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범죄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용하는 것은 그 과도한 광범성으로 인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 … 부적절한 방식에 의한 과도한 기본권의 제한으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 및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군사법경찰관에 의한 구속기간 연장제도와 신체의 자유
본 지문 → 옳음. 판시 그대로다(군사법경찰관 구속기간 연장 조항 위헌).
ㅁ. ○ —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7조 제1항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헌재 2009. 11. 26. 2008헌바12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국민참여재판 받을 권리 — 법률상 권리 (헌법상 권리 ✗)
본 지문 → 옳음.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권리가 아니라 법률상 권리에 그친다. 이 판례는 제14회 공법 제10번, 제10회 공법 제10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결론
정답은 2번(ㄱ, ㄹ, ㅁ)이다. ㄴ(사법보좌관 합헌)·ㄷ(출정제한 위헌)의 결론을 정확히 반대로 적은 것이 함정이다. 법관에 의한 재판 = 사실확정+법률적용을 법관이 담당 / 사법보좌관·국민참여재판은 그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 로 정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