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2018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13번
문제
교육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한자를 국어과목에서 분리하여 초등학교 재량에 따라 선택적으로 가르치도록 하는 것은, 국어교과의 내용으로 한자를 배우고 일정 시간 이상 필수적으로 한자교육을 받음으로써 교육적 성장과 발전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인격발현권을 제한하는 것이나,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 ②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편제와 수업시간은 교육현장을 가장 잘 파악하고 교육과정에 대해 적절한 수요 예측을 할 수 있는 해당 부처에서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이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것 자체가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 ③ 학교교육에 있어서 교원의 수업권은 직업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기본권이지만, 원칙적으로 학생의 학습권은 교원의 수업권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다. 교원의 고의적인 수업거부행위는 학생의 학습권과 정면으로 상충하는 것인바, 수업권의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업거부행위는 헌법상 정당화된다.
- ④ 대학의 자율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며, 국가는 헌법 제31조 제6항에 따라 모든 학교제도의 조직·계획·운영·감독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받지만, 대학의 자율성 보장은 대학자치의 본질이므로 대학의 자율에 대한 침해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엄격한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 ⑤ 대학의 장 후보자를 추천할 때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직접선거로 선정하는 경우 해당 대학은 선거관리에 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옳은 것은 ②이다.
쟁점
교육제도와 관련한 기본권·제도보장을 묻는다. ① 한자교육 선택편제와 자녀교육권, ② 교육과정 위임과 교육제도 법정주의, ③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 ④ 대학의 자율과 심사기준, ⑤ 대학의 장 후보자 선거관리 위탁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헌법 제31조 제6항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헌법
각 지문 검토
① 옳지 않음 — 한자교육 선택편제는 학생의 인격발현권과 부모의 자녀교육권 '모두'에 관련되나 침해는 아니다
헌재 2016. 11. 24. 2012헌마854 (결정요지 다)
"한자를 국어과목의 일환이 아닌 독립과목으로 편제하고 학교 재량에 따라 선택적으로 가르치도록 하였다고 하여 학생들의 자유로운 인격발현권이나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한자교육 선택과목 편제와 학생의 인격발현권·부모의 자녀교육권
본 지문 → 옳지 않음. 지문은 "학생의 인격발현권은 제한하나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다. 그러나 헌재는 한자교육 편제가 학생의 인격발현권과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모두 관련 기본권으로 보아 함께 심사한 뒤 어느 것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자녀교육권이 아예 문제되지 않는다는 식의 지문은 틀렸다.
② 옳음 (정답) — 교육과정 기본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것은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헌재 2016. 2. 25. 2013헌마838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편제와 수업시간은 교육현장을 가장 잘 파악하고 적절한 수요 예측을 할 수 있는 해당 부처에서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이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것 자체가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 헌재 결정 원문)
본 지문 → 옳음. 교육제도 법정주의(헌법 제31조 제6항)는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할 뿐, 세부적·기술적 사항까지 모두 법률로 정하라는 것은 아니므로 교육부장관에 대한 위임 자체는 허용된다.
③ 옳지 않음 — 교원의 수업권은 기본권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학생의 학습권이 우선한다
헌재 1992. 11. 12. 89헌마88
학교교육에 있어서 교원의 수업권은 교사의 지위에서 생기는 학생에 대한 일차적인 교육상의 직무권한이지만 이를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라고 하기는 어려우며, 가사 교원의 수업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학생의 수학권의 실현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학생의 수학권(학습권)이 더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 헌재 결정 원문)
본 지문 → 옳지 않음. 지문은 교원의 수업권을 "직업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기본권"이라고 단정한다. 그러나 판례는 수업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며, 학생의 학습권이 우선한다고 한다. 수업권의 성격을 잘못 규정한 점에서 틀렸다.
④ 옳지 않음 — 대학 자율 제한의 심사에 반드시 엄격한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대학의 자율성도 헌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고, 국가는 헌법 제31조 제6항에 따라 학교제도에 관한 포괄적 형성권을 가진다. 헌재는 대학의 자율 제한에 대한 위헌심사에서 반드시 엄격한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입법형성권이 넓게 인정되는 영역에서는 완화된 심사도 가능하다고 본다. "엄격한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단정한 지문은 옳지 않다.
⑤ 옳지 않음 — 대학의 장 후보자 직접선거 시 선거관리 위탁은 '의무'이다
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3 제1항 대학의 장 후보자를 제2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경우 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는 단계에서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직접선거로 선정하는 경우 해당 대학은 선거관리에 관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3
본 지문 → 옳지 않음. 법은 선거관리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고 의무로 규정한다. 지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 위탁할 수 있다"고 하여 ⓐ 위탁기관(관할 구·시·군선관위 → '중앙'선관위)과 ⓑ 임의성(의무 → 재량)을 모두 틀리게 적었다.
결론
정답은 2번이다. 교육제도 법정주의 = 기본적 사항만 법률로, 세부는 위임 가능 이 핵심이다(②). ①은 자녀교육권을 배제한 점, ③은 수업권을 기본권으로 단정한 점, ④는 엄격심사로 단정한 점, ⑤는 위탁의무를 재량으로 바꾼 점에서 각각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