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2018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20번
문제
탄핵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국회의 의사자율권 등에 비추어 볼 때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에 대하여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은 채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였다고 하여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② 탄핵소추안을 각 소추사유별로 나누어 발의할 것인지 아니면 여러 소추사유를 포함하여 하나의 안으로 발의할 것인지는 소추안을 발의하는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이므로,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 여러 가지일 때 그 중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파면결정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그 한 가지 사유만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다.
- ③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를 탄핵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65조 제1항의 ‘헌법’에는 명문의 헌법규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헌법도 포함되고, ‘법률’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이 포함된다.
- ④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는 대통령 본인의 직무집행과 관련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적법요건을 갖춘 것이다.
- ⑤ 여러 개의 탄핵사유가 포함된 하나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안건 수정 없이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된 경우에, 국회의장은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할 권한만 있는 것이지, 직권으로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개개 소추사유를 분리하여 여러 개의 탄핵소추안으로 만든 다음 이를 각각 표결에 부칠 수는 없다.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옳지 않은 것은 ④이다.
쟁점
탄핵제도(헌법 제65조)의 소추절차와 심판요건을 묻는다. ① 소추사유에 대한 국회의 별도 조사, ② 소추사유의 분리·통합 발의, ③ 탄핵사유로서 '헌법'·'법률'의 의미, ④ 탄핵심판청구의 적법요건과 '중대성', ⑤ 국회의장의 권한(개개 소추사유의 분리 표결 가부)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
헌법 제65조 제1항 대통령·국무총리 …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헌법 · 헌법재판소법 제53조
각 지문 검토
① 옳음 — 별도 조사 없이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여도 헌법·법률 위반이 아니다
헌재 2017. 3. 10. 2016헌나1 (결정요지 2-가)
"국회의 의사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국회 의사절차의 자율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존중되어야 하고, 국회법 제130조 제1항은 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을 때 그 사유 등에 대한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에 대하여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았다거나 국정조사결과나 특별검사의 수사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였다고 하여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탄핵소추 의결절차의 자율성:별도 조사·소추사유 분리발의·국회의장 표결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본 지문 → 옳음. 국회의 의사자율권과 국회법 제130조 제1항(조사 여부 = 국회 재량)에 비추어, 탄핵소추사유에 대하여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은 채 또는 국정조사·특검 수사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소추안을 의결하였다고 하여 그 의결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이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2016헌나1)의 판시이다.
② 옳음 — 소추사유의 분리·통합 발의는 발의 의원들의 자유이다
헌재 2017. 3. 10. 2016헌나1 (결정요지 2-다 및 이유)
"탄핵소추안을 각 소추사유별로 나누어 발의할 것인지, 아니면 여러 소추사유를 포함하여 하나의 안으로 발의할 것인지는 소추안을 발의하는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이다.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 여러 가지일 때 그 중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파면 결정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그 한 가지 사유만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소추사유를 종합할 때 파면할 만하다고 판단되면 여러 가지 소추사유를 함께 묶어 하나의 탄핵소추안으로 발의할 수도 있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탄핵소추 의결절차의 자율성:별도 조사·소추사유 분리발의·국회의장 표결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본 지문 → 옳음. 판시 그대로다. 소추사유의 분리·통합 발의는 발의 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려 있고, 표결방법에 관한 명문규정도 없다.
③ 옳음 — '헌법'에는 불문헌법, '법률'에는 국제조약·국제법규가 포함된다
헌재 2004. 5. 14. 2004헌나1 (결정요지 4)
"헌법은 탄핵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로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에는 명문의 헌법규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헌법도 포함된다. '법률'이란 단지 형식적 의미의 법률 및 그와 등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을 의미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국회 탄핵소추사유 (1)
이 판례(2004헌나1)는 제15회 공법 제3번, 제13회 공법 제15번, 제12회 공법 제17번, 제11회 공법 제15·20번 등에서도 거듭 출제되었습니다.
본 지문 → 옳음. 판시 그대로다.
④ 옳지 않음 (정답) — '중대성'은 적법요건이 아니라 본안(파면 여부)의 판단기준이다
헌재 2004. 5. 14. 2004헌나1 (결정요지 14)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의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란, 모든 법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단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의 경우를 말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국회 탄핵소추사유 (2)
본 지문 → 옳지 않음(정답). 탄핵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은 헌법 제65조 제1항이 정한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이면 족하다. '중대한' 법위반인지 여부는 적법요건이 아니라, 본안에서 파면 여부(헌재법 제53조 제1항 '이유 있는 때')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지문은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적법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하여 본안판단기준(중대성)을 적법요건으로 잘못 끌어온 점에서 틀렸다. (또한 '본인의' 직무집행 여부는 별개의 문제로, 직무집행과 무관한 행위가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은 맞으나, ④의 핵심 오류는 '중대성'을 적법요건으로 본 데 있다.)
⑤ 옳음 — 국회의장은 개개 소추사유를 직권으로 분리하여 표결에 부칠 수 없다
헌재 2017. 3. 10. 2016헌나1 (이유)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표결절차에 들어갈 때 국회의장에게는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할 권한만 있는 것이지(국회법 제110조 제1항), 직권으로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개개 소추사유를 분리하여 여러 개의 탄핵소추안으로 만든 다음 이를 각각 표결에 부칠 수는 없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탄핵소추 의결절차의 자율성:별도 조사·소추사유 분리발의·국회의장 표결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본 지문 → 옳음. 여러 소추사유가 포함된 하나의 탄핵소추안이 수정 없이 본회의에 상정된 경우, 국회의장은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할 권한만 있을 뿐(국회법 제110조 제1항), 직권으로 개개 소추사유를 분리하여 각각 표결에 부칠 수는 없다.
이 판례(2016헌나1, 박근혜 대통령 탄핵)는 제8회 공법 제4번, 제9회 공법 제7번, 제11회 공법 제20번, 제12회 공법 제17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결론
정답은 4번이다. 탄핵의 적법요건 = '직무집행상 헌법·법률 위배'(단순 위배로 족함) 이고, '중대성' = 본안에서 파면을 정당화하는지의 판단기준 이다(2004헌나1). 양자를 혼동하여 중대성을 적법요건으로 본 ④가 틀렸다. 소추사유의 분리·통합은 발의 의원의 자유이나(②),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분리 표결할 수는 없다(⑤)는 대비도 정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