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2018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28번
문제
甲은 A시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甲이 19세 이상이고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권이 있는 경우라면, 관할 행정청이 甲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수리한 이후에 甲은 A시의 사무에 대한 주민감사청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 ② 관할 행정청은 실제 거주지와 신고서의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 전입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있으나, 甲의 전입으로 인해 A시의 발전에 저해가 될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다고 해도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 ③ 甲이 거주 이외에 부동산 투기 등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는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
- ④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수리된 후 甲의 주민등록번호가 甲의 의사와 무관하게 불법유출되어 甲이 관할 행정청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한 경우, 현행법상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관할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 ⑤ 관할 행정청이 전입신고수리를 거부한 경우 甲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소정의 기간 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옳지 않은 것은 ④이다.
쟁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둘러싼 쟁점이다. ① 전입신고 수리와 주민감사청구 자격, ② 전입신고 수리 여부 심사의 범위, ③ 거주 외 다른 목적의 고려 가부, ④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거부의 처분성, ⑤ 전입신고수리 거부에 대한 불복절차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각 지문 검토
① 옳음 — 전입신고 수리 후 19세 이상·선거권 있는 주민은 주민감사청구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17850 판결 (판결요지 [2])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주민등록 신고의 효력 발생시기(수리시)
본 지문 → 옳음.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수리되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므로(수리를 요하는 신고), 행정청이 甲의 전입신고를 수리한 이후에 甲은 A시의 주민이 된다. 그리고 일정 연령(당시 지방자치법상 19세) 이상이고 선거권이 있는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주민감사청구에 참여할 자격을 가진다(지방자치법상 주민감사청구). 따라서 전입신고 수리 이후 甲이 주민감사청구 자격을 갖는다는 설명은 옳다.
② 옳음 — 전입신고 수리 여부 심사는 '30일 이상 거주 목적' 여부로 제한된다
대법원 2009. 6. 18. 선고 2008두10997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요지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 여부에 대한 심사는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심사 대상은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만으로 제한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 여부 심사의 범위:30일 이상 거주 목적에 한정
본 지문 → 옳음. 전입신고 수리 여부 심사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법의 입법목적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인지 여부만이 심사 대상이다.
③ 옳음 — 부동산투기 등 다른 목적은 전입신고 수리 심사단계에서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2009. 6. 18. 선고 2008두10997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요지 [1])
"전입신고자가 거주의 목적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에 관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무허가 건축물의 관리, 전입신고를 수리함으로써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등과 같은 사유는 주민등록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 여부 심사의 범위:30일 이상 거주 목적에 한정
본 지문 → 옳음. 부동산투기·이주대책 요구 등 거주 외의 다른 목적은 주민등록법이 아닌 다른 법률로 규율할 문제일 뿐, 전입신고 수리 심사단계의 고려 대상이 아니다.
④ 옳지 않음 (정답) —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3두2945 판결 (판결요지 [2])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에는 조리상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을 인정함이 타당하고, 구청장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대상적격: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거부의 처분성 (의사와 무관한 유출 → 조리상 신청권)
본 지문 → 옳지 않음(정답). 지문은 현행법상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거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판례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된 경우에는 조리상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이 인정되고, 따라서 변경신청 거부행위는 항고소송 대상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처분성을 부정한 ④는 틀렸다.
⑤ 옳음 — 전입신고수리 거부에 대해 민원처리법상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행정소송이 가능하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제3항
법정민원에 대한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제1항),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제3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본 지문 → 옳음. 전입신고수리 거부도 법정민원에 대한 거부처분이므로, 甲은 민원처리법 제3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결론
정답은 4번이다. 주민등록번호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유출된 경우 조리상 변경신청권이 인정되어 그 변경신청 거부는 항고소송 대상 처분이다(2013두2945). ④는 처분성을 부정하여 틀렸다. ①(수리 후 주민감사청구)·②③(전입신고 수리심사 = 30일 거주목적 한정)·⑤(민원처리법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은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