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2018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29번
문제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행정처분은 신청 후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ㄴ.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법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고 할 수는 없다.
ㄷ. 개정 법령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여지가 있다.
ㄹ. 구 「유료도로법」에 따라 통행료를 징수할 수 없게 된 도로라 하더라도 신법에 따른 유료도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시행 이후 그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부과하여도 헌법상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선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ㄴ, ㄷ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옳은 것은 ㄱ, ㄴ, ㄷ, ㄹ 모두이다.
쟁점
개정 법령의 적용(법령의 시간적 효력)을 묻는다. ㄱ 처분의 근거 법령이 신청 후 개정된 경우 적용 법령(처분시법 원칙), ㄴ 시행 전 미완성·미종결 사실·법률관계에 개정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소급입법인지(부진정소급), ㄷ 신뢰보호에 의한 개정 법령 적용의 제한, ㄹ 구 유료도로법상 통행료를 못 받게 된 도로에 신법을 적용하여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의 적법성이 핵심이다. 네 보기 모두 동일한 판결(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2013)에서 도출된다.
근거 법령
헌법 제13조 제2항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헌법
소급입법은 진정소급(이미 완성·종결된 사실관계에 사후 법령을 적용 — 원칙적 금지)과 부진정소급(아직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개정 법령을 적용 — 원칙적 허용, 신뢰보호로 제한될 여지)으로 구별된다.
각 보기 검토
ㄱ. 옳음 — 신청 후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이 없으면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에 의한다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2013 판결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개정 법령의 적용 원칙과 소급입법 재산권 침해:유료도로 통행료 사례
본 보기 → 옳음. 처분은 처분 당시 시행되는 법령을 기준으로 한다(처분시법주의). 신청 시점이 아니라 처분 시점의 개정 법령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하면 그에 따른다.
ㄴ. 옳음 — 시행 전 미완성·미종결 사실·법률관계에 개정 법령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 재산권 침해가 아니다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2013 판결
"그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법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고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개정 법령의 적용 원칙과 소급입법 재산권 침해:유료도로 통행료 사례
본 보기 → 옳음. 개정 법령 시행 전에 이미 완성·종결된 사실관계에 불리한 법령을 적용하면 진정소급으로 금지되지만, 아직 완성·종결되지 않은(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개정 법령을 적용하는 것(부진정소급)은 원칙적으로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가 아니다.
ㄷ. 옳음 — 개정 전 법령 존속에 대한 신뢰가 공익보다 보호가치가 크면 개정 법령의 적용이 제한될 여지가 있다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2013 판결
"그러한 개정 법령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여지가 있을 따름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개정 법령의 적용 원칙과 소급입법 재산권 침해:유료도로 통행료 사례
본 보기 → 옳음. 부진정소급이 원칙적으로 허용되더라도, 개정 전 법령 존속에 대한 신뢰가 개정 법령 적용의 공익상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신뢰보호를 위하여 개정 법령의 적용이 제한될 여지가 있다(비교형량).
ㄹ. 옳음 — 구 유료도로법상 통행료를 못 받게 된 도로도 신법 요건을 갖추면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2013 판결 (판결요지 [1])
"1977년 유료도로법에 따라 통행료를 징수할 수 없게 된 고속국도라 하더라도 1980년 유료도로법 또는 2001년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시행 이후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러한 해석이 헌법상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 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개정 법령의 적용 원칙과 소급입법 재산권 침해:유료도로 통행료 사례
본 보기 → 옳음. 구 유료도로법(1977년)상 통행료를 더 이상 징수할 수 없게 된 도로라도, 신법 시행 이후 그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신법이 정한 유료도로 요건을 충족하는 한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시행 이후의 통행이라는 미완성 사실관계에 신법을 적용하는 것이어서 소급입법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ㄱㄷ 법리의 구체적 적용례).
결론
정답은 5번(ㄱ, ㄴ, ㄷ, ㄹ 모두)이다. 핵심은 처분시법주의(ㄱ) + 부진정소급은 원칙 허용(ㄴ) + 신뢰가 공익보다 크면 적용 제한 여지(ㄷ) 이고, ㄹ은 그 법리를 유료도로 통행료 사안에 적용한 결론이다(대법원 2013두2013). 네 보기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