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2018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32번
문제
甲은 행정청 乙이 지출한 업무추진비의 예산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 등에 관하여 乙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甲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 공개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乙은 열람의 방식으로 공개할 수 없다.
- ② 공개청구된 지출증빙서에 간담회 등 행사참석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일부 기재되어 있는 경우 乙은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해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③ 甲이 공개청구한 정보가 담긴 문서 등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라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乙에게 있다.
- ④ 乙의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甲의 이의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되었을 경우에 甲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또한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⑤ 甲이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심판을 청구하여 인용재결을 받았음에도 乙이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 경우, 甲은 「행정심판법」상 간접강제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옳지 않은 것은 ②이다.
쟁점
업무추진비 예산집행내역·지출증빙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둘러싼 쟁점이다. ① 사본·복제물 교부 방식 선택권, ② 개인정보가 일부 기재된 정보의 공개 여부(부분공개), ③ 정보 부존재(폐기)의 증명책임, ④ 이의신청과 행정심판·행정소송의 관계, ⑤ 인용재결 불이행 시 간접강제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제3항 공공기관은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 사본·복제물의 교부 또는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8조 제1항·제4항 청구인은 비공개·부분공개 결정 등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기각한 경우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19조 제2항 청구인은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 제18조 · 제19조
각 지문 검토
① 옳음 — 사본·복제물 교부 방식을 선택하면 제한사유가 없는 한 그 방식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8050 판결 (판결요지 [1])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에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공개청구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므로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정보공개 절차 (4)
본 지문 → 옳음. 청구인이 사본·복제물 교부 방식을 선택하면,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교부 제한사유(제13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선택한 방식대로 공개하여야 하고 열람 방식으로 갈음할 재량이 없다.
② 옳지 않음 (정답) — 개인정보가 일부 기재되어 있으면 그 부분은 비공개대상이므로 전부 공개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부분공개를 검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 판결 (판결요지 [3])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 및 그에 관한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공개청구한 정보가 … 공개가 가능한 부분과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의 일부취소를 명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비공개대상정보:제6호(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표준판례: 공개청구 정보의 보유·관리에 관한 증명책임
본 지문 → 옳지 않음(정답). 업무추진비 지출증빙서에 간담회 등 행사참석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일부 기재되어 있다면, 그 개인정보 부분은 비공개대상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乙은 청구된 정보 전부에 대해 정보공개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비공개대상인 개인정보 부분과 공개가능한 부분을 분리하여 부분공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정보공개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한 ②는 틀렸다.
③ 옳음 — 한때 보유하던 정보가 폐기되어 부존재하게 된 경우 그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 있다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 때 보유·관리하였으나 후에 그 정보가 담긴 문서 등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게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공개청구 정보의 보유·관리에 관한 증명책임
본 지문 → 옳음. 정보 보유·관리의 상당한 개연성은 청구인이 증명하나, 한때 보유하던 정보가 폐기되어 부존재하게 되었다는 점은 공공기관이 증명하여야 한다.
④ 옳음 — 이의신청 각하·기각 시 행정심판·행정소송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제기할 수도 있다
본 지문 → 옳음. 정보공개법 제18조 제4항은 이의신청을 각하·기각한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하고, 제19조 제2항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이의신청은 임의적 불복절차). 따라서 이의신청 각하·기각 시는 물론,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옳음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인용재결에도 공개하지 않으면 행정심판법상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50조의2 제1항(위원회의 간접강제)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제49조 제2항(거부처분 취소재결에 따른 재처분의무) 등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심판법 제50조의2
본 지문 → 옳음. 甲이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심판을 청구하여 인용재결(거부처분 취소)을 받았음에도 乙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이는 재결의 재처분의무(행정심판법 제49조 제2항) 불이행이므로, 甲은 행정심판법 제50조의2의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
결론
정답은 2번이다. 업무추진비 증빙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비공개대상이므로 전부 공개결정이 아니라 부분공개를 검토하여야 한다(2001두6425·2003두12707). ①(사본·복제물 교부 방식 선택권)·③(폐기 부존재 증명책임=공공기관)·④(이의신청은 임의적 불복, 바로 행정심판·행정소송 가능)·⑤(인용재결 불이행 시 간접강제)은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