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2018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35번
문제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 이라 함)는 A시 관내에 원자력발전소 1·2호기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관할 A시장은 「주민투표법」 제8조 제1항에 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원자력발전소 건설문제를 주민투표에 부쳐, 투표권자 과반수의 찬성표가 나왔다.
한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원자력안전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부지에 대해 사전공사를 실시하기 위해 부지사전승인을 받았다. 한수원은 기초공사 후 우선 제1호기 원자로의 건설허가를 신청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부지사전승인처분은 원자로 및 관계시설 건설허가의 사전적 부분허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건설허가의 기준이 됨은 물론 부지사전승인의 기준이 된다.
- ②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부지사전승인처분은 그 자체로서 건설부지를 확정하고 사전공사를 허용하는 법률효과를 지닌 독립한 행정처분이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는 주민투표의 결과 확정된 내용대로 행정·재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방사성물질 등에 의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지역 내의 주민들에게는 방사성물질 등에 의한 생명·신체의 안전침해를 이유로 한 부지사전승인처분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⑤ 부지사전승인처분은 나중에 건설허가처분이 있게 되면 그 건설허가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므로 부지사전승인처분의 위법성은 나중에 내려진 건설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이를 다투면 된다.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옳지 않은 것은 ③이다.
쟁점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부지사전승인처분과 국가정책 주민투표를 묻는다. ① 부지사전승인처분과 건설허가 기준의 관계, ② 부지사전승인처분의 법적 성질(독립한 처분), ③ 국가정책 주민투표 결과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치의무, ④ 피해예상 지역주민의 원고적격, ⑤ 부지사전승인처분의 건설허가처분에의 흡수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
주민투표법 제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 주요시설을 설치하는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에 관하여는 제7조, 제16조, 제24조제1항·제5항·제6항,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민투표법 제24조 제5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는 주민투표결과 확정된 내용대로 행정·재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민투표법 제8조 · 제24조
각 지문 검토
① 옳음 — 건설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은 부지사전승인처분의 기준도 된다
대법원 1998. 9. 4. 선고 97누19588 판결 (판결요지 [1])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부지사전승인처분은 원자로 등의 건설허가 전에 그 원자로 등 건설예정지로 계획중인 부지가 원자력법의 관계 규정에 비추어 적법성을 구비한 것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행하는 사전적 부분 건설허가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원자력법 제12조 제2호, 제3호로 규정한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건설허가처분의 기준이 됨은 물론 부지사전승인처분의 기준으로도 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원자로시설부지사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
본 지문 → 옳음. 부지사전승인처분은 사전적 부분 건설허가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건설허가의 기준(원자력법상 허가기준)이 곧 부지사전승인처분의 기준도 된다.
② 옳음 — 부지사전승인처분은 그 자체로 건설부지를 확정하고 사전공사를 허용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다
대법원 1998. 9. 4. 선고 97누19588 판결 (판결요지 [4])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부지사전승인처분은 그 자체로서 건설부지를 확정하고 사전공사를 허용하는 법률효과를 지닌 독립한 행정처분이[다]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원자로시설부지사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
본 지문 → 옳음. 부지사전승인처분은 건설부지를 확정하고 사전공사를 허용하는 법률효과를 지닌 독립한 행정처분이다(그 자체로 항고소송 대상이 된다).
③ 옳지 않음 (정답) —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에는 '확정된 대로 조치할 의무'(제24조 제5항)가 적용되지 않는다
본 지문 → 옳지 않음(정답). 원자력발전소 건설은 주민투표법 제8조 제1항의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에 따른 주민투표)에 해당한다. 그런데 제8조 제4항은 국가정책 주민투표에 대하여 제24조 제1항·제5항·제6항의 적용을 배제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는 주민투표결과 확정된 내용대로 행정·재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제24조 제5항은 이 사건과 같은 국가정책 주민투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정책 주민투표는 자문적(권고적) 주민투표로서 그 결과에 확정력·기속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확정된 내용대로 행정·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한 ③은 틀렸다.
④ 옳음 — 방사성물질 등으로 직접·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주민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대법원 1998. 9. 4. 선고 97누19588 판결 (판결요지 [2])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보다 직접적이고 중대한 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지역 내의 주민들의 위와 같은 이익을 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서도 보호하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지역 내의 주민들에게는 방사성물질 등에 의한 생명·신체의 안전침해를 이유로 부지사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원자로시설부지사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
본 지문 → 옳음. 원자력법 제12조의 보호목적은 일반적 공익에 그치지 않고, 방사성물질 등으로 직접적·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내 주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직접적·구체적 이익도 보호하므로, 그 주민들에게 부지사전승인처분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⑤ 옳음 — 건설허가처분이 있으면 부지사전승인처분은 거기에 흡수되어 건설허가처분의 취소소송에서 다툰다
대법원 1998. 9. 4. 선고 97누19588 판결 (판결요지 [4])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부지사전승인처분은 … 독립한 행정처분이기는 하지만, … 나중에 건설허가처분이 있게 되면 그 건설허가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함으로써 그 건설허가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부지사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을 잃게 되고, 따라서 부지사전승인처분의 위법성은 나중에 내려진 건설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이를 다투면 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원자로시설부지사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
본 지문 → 옳음. 부지사전승인처분은 독립한 처분이나, 나중에 건설허가처분이 있게 되면 그 건설허가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므로, 그 위법성은 건설허가처분의 취소소송에서 다투면 된다(부지사전승인처분 취소의 소는 소의 이익 상실).
결론
정답은 3번이다. 원전 건설은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주민투표법 제8조)로서 그 결과에 확정력·기속력을 부여하는 제24조 제5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의회가 확정된 대로 조치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자문적 주민투표). ①(건설허가 기준=부지사전승인 기준)·②(독립한 처분)·④(피해예상 지역주민 원고적격)·⑤(건설허가처분에 흡수)는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