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2018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36번
문제
행정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과태료는 행정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이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ㄴ.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ㄷ.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그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될 필요는 없다.
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도로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법」 상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ㅁ. 과태료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한 일이 있는데도 그 후에 형사처벌을 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된다.
ㅂ.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서 정하는 과태료처분이나 감차처분 등은 형벌이 아니므로 같은 법이 정하고 있는 처분대상인 위반행위를 유추해석하거나 확대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선지
- ① ㄱ, ㄴ
- ② ㄴ, ㄷ, ㄹ
- ③ ㄷ, ㄹ, ㅂ
- ④ ㄱ, ㄴ, ㄷ, ㄹ
- ⑤ ㄴ, ㄷ, ㄹ, ㅁ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옳은 것은 ㄴ, ㄷ, ㄹ이다.
쟁점
행정벌(행정형벌·행정질서벌)을 묻는다. ㄱ 질서위반행위의 고의·과실, ㄴ 법인의 과태료 처리, ㄷ 양벌규정과 영업주 처벌의 독립성, ㄹ 자치사무 수행 중 위반과 지방자치단체의 양벌규정 적용, ㅁ 과태료와 형사처벌의 일사부재리, ㅂ 행정제재 처분대상 위반행위의 해석방법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고의 또는 과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제1항(법인의 처리 등)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 제11조
각 보기 검토
ㄱ. 옳지 않음 — 고의·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본 보기 → 옳지 않음. 과태료가 행정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인 것은 맞으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종래 판례가 과태료에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던 것을 입법으로 변경). "고의 또는 과실이 없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는 ㄱ은 조문에 정면으로 반하여 틀렸다.
ㄴ. 옳음 — 법인의 대표자·종업원 등이 업무상 의무를 위반하면 법인 또는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본 보기 → 옳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 제1항 그대로다. 법인의 대표자, 법인·개인의 대리인·사용인·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 의무를 위반하면,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ㄷ. 옳음 —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 처벌은 종업원의 범죄성립·처벌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7673 판결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그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될 필요는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 처벌:종업원의 범죄성립·처벌이 전제조건인지(소극)
본 보기 → 옳음. 영업주의 처벌은 종업원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주 자신의 선임감독상 과실로 인하여 독립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종업원의 범죄성립·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되지 않는다.
ㄹ. 옳음 — 자치사무 수행 중 도로법을 위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양벌규정상 처벌대상 법인이 된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2657 판결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가 아니라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이므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도로법 … 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법 제86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행정벌 (1)
본 보기 → 옳음.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일부가 아니라 독립한 공법인이므로, 소속 공무원이 자치사무 수행 중 도로법을 위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양벌규정상 처벌대상 법인이 된다(기관위임사무의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일부로 보아 양벌규정 적용이 부정되는 것과 구별).
ㅁ. 옳지 않음 — 과태료 납부 후 형사처벌을 하여도 일사부재리에 위반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도158 판결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의 부과처분과 형사처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행정벌 (2)
본 보기 → 옳지 않음.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와 형사처벌은 그 성질·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위반된다"는 ㅁ은 틀렸다.
ㅂ. 옳지 않음 — 행정제재 처분대상인 위반행위는 유추·확대해석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두7665 판결 (판결요지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6조, 제85조에서 정하는 과태료처분이나 감차처분 등은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처벌 또는 제재를 가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이 정하고 있는 처분대상인 위반행위를 함부로 유추해석하거나 확대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행정제재 처분대상 위반행위의 해석:유추·확대해석 금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본 보기 → 옳지 않음. 과태료처분·감차처분 등은 처벌 또는 제재를 가하는 것이므로, 형벌이 아니더라도 그 처분대상인 위반행위를 함부로 유추해석·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 "형벌이 아니므로 유추·확대해석이 가능하다"는 ㅂ은 틀렸다.
결론
정답은 2번(ㄴ, ㄷ, ㄹ)이다. ㄱ(고의·과실 없으면 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7)·ㅁ(과태료 후 형사처벌 = 일사부재리 ✗)·ㅂ(제재 처분대상 위반행위 = 유추·확대해석 ✗)은 모두 틀렸다. ㄴ(법인 과태료, §11)·ㄷ(영업주 처벌의 독립성)·ㄹ(자치사무 수행 중 위반 = 지자체 양벌규정 적용)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