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2018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번
문제
법인 및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재단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이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정관의 규정이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그 법인은 이러한 제한을 알면서 법인의 대표자와 위 제한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에 대해서는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ㄴ.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당해 법인 아닌 사단이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이로 인해 총유물에 대한 관리ㆍ처분이 따르지 않는 이상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계약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ㄷ.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대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정관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과실로 알지 못하고 대표자와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에 대해서는 그 법인 아닌 사단은 당해 계약의 체결에 있어 사원총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ㄹ. 甲 법인이 丙의 피용자인 丁에 의한 불법행위의 피해자인 경우, 甲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 대리인 乙이 甲 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른바 배임적 대리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丁의 가해행위가 丙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다 하더라도 피해자인 甲 법인이 이를 알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경우 丙은 甲 법인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선지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ㄹ
- ④ ㄴ, ㄷ
- ⑤ ㄴ, ㄷ, ㄹ
정답
4번
해설
정답: ④번 (ㄴ, ㄷ)
쟁점
법인과 법인 아닌 사단(비법인사단)의 대표권·책임에 관한 네 가지 쟁점이다. ㄱ 등기되지 않은 법인 대표권 제한의 대항력(민법 제60조), ㄴ 비법인사단의 보증계약과 사원총회 결의의 요부, ㄷ 비법인사단 대표권 제한 위반과 거래상대방의 보호 요건, ㄹ 피해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률상 대리인의 악의가 법인에 귀속되는지(사용자책임)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민법 제60조(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275조(물건의 총유) ①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60조 · 민법 제275조 · 민법 제756조
각 지문 검토
ㄱ. 옳지 않음 — 등기되지 않은 법인 대표권 제한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법인 대표자가 계약 체결 시 이사회 결의 등을 거치도록 한 정관 규정은 대표권의 제한에 해당하고, 이러한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60조). 그리고 그 미등기 제한으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한다. 따라서 정관의 제한이 등기되지 않은 이상, 법인은 그 제한을 알고 있던 악의의 상대방에 대해서도 계약의 무효(절차 흠결)를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4564 판결(판결요지 가.·나.)
"재단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 받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면 그와 같은 규정은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러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법인의 정관에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그와 같은 취지가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법인은 … 선의냐 악의냐에 관계없이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법인 대표권 제한의 대항요건:미등기 대표권 제한은 선의·악의 불문 제3자에게 대항 불가
본 지문은 "등기되지 않은 경우에도 제한을 알면서 계약한 상대방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하므로 위 판례에 정면으로 반한다. 옳지 않다.
ㄴ. 옳음 — 비법인사단의 보증계약은 총유물 관리·처분을 수반하지 않으면 사원총회 결의가 없어도 유효
비법인사단 대표자가 사단이 채무를 부담하는 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규약상 요구되는 임원회·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총유물의 관리·처분을 수반하지 않는 이상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4다60072, 60089 전원합의체 판결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채무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규약에서 정한 조합 임원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거나 조합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그 보증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비법인사단 (3)
본 지문은 위 전원합의체 판결과 일치하므로 옳다. 이 전합 판례는 제13회·제12회·제11회·제9회 민사법에서도 거듭 출제된 핵심 판례입니다.
ㄷ. 옳음 — 대표권 제한 위반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무효
위 ㄴ과 같은 사안에서 임원회·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한 규약은 대표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그 대표권 제한 및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 거래행위가 무효가 된다. 즉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이어야 보호받는다.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4다60072, 60089 전원합의체 판결
"… 조합 임원회의의 결의 등을 거치도록 한 조합규약은 조합장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대표권 제한 및 그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 거래행위가 무효로 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 경우 그 거래 상대방이 … 과실이 있다는 사정은 그 거래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이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비법인사단 (3)
본 지문은 "과실로 알지 못하고 계약한 상대방에 대해서는 사단이 결의 흠결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하여 위 판례와 일치한다. 옳다. (비법인사단에는 등기가 없어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등기 유무를 따지는 ㄱ의 법인과 달리 상대방의 선의·무과실로 보호 여부가 갈린다는 점을 ㄱ과 대비해 두자.)
ㄹ. 옳지 않음 — 피해자 법인의 포괄적 법률상 대리인이 알았다면 배임적 대리행위라도 법인이 안 것으로 본다
피용자의 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 범위 내로 보여도, 그것이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일체의 재판상·재판 외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법률상 대리인이 이를 안 때에는 법인이 안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는 그 대리인이 본인(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적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3다30159 판결(판시사항 [2]·[3])
"[2]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피용자의 행위가 …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3] 법인이 피해자인 경우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법률상 대리인이 가해자인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 때에는 피해자인 법인이 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그 법률상 대리인이 본인인 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른바 배임적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사용자책임 (6):사무집행 관련성 (2)
본 지문은 정반대로 "법률상 대리인 乙이 배임적 대리행위 과정에서 알았더라도 피해자 甲 법인이 알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丙은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한다. 위 판례에 따르면 乙의 악의는 배임적 대리행위라도 甲 법인에 귀속되어 甲 법인이 안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결과 丙은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지문은 옳지 않다.
결론
옳은 것은 ㄴ, ㄷ이므로 정답은 ④번이다. ㄱ(법인)은 등기 여부가 기준이어서 미등기 제한은 선의·악의 불문 대항 불가인 반면, ㄴ·ㄷ(비법인사단)은 등기 제도가 없어 상대방의 선의·무과실이 보호의 기준이 된다는 대비가 핵심이다. ㄹ은 피해자 법인의 포괄적 대리인의 악의가 배임적 대리행위라도 법인에 귀속된다는 점에서 결론이 뒤집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