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2018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번
문제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가등기를 경료하고 부동산을 인도하여 준 다음 피담보채권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이로 인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는 않는다.
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연대채무자 1인 소유의 부동산이 압류된 경우, 이로써 이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만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ㄷ. 채무자가 담보가등기가 설정된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하여 당해 부동산에 관한 양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양수인은 채무자를 대위하지 않더라도 그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ㄹ.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고인 제3채무자는 원고인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채권자취소소송에서도 피고인 수익자나 전득자는 원고인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
ㅁ. 채무자가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에서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양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 채무자가 시효기간 도과 후 자신의 채무를 승인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한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은 양수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선지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ㅁ
- ③ ㄴ, ㄷ, ㄹ
- ④ ㄴ, ㄷ, ㅁ
- ⑤ ㄴ, ㄹ, ㅁ
정답
4번
해설
정답: ④번 (ㄴ, ㄷ, ㅁ)
쟁점
소멸시효의 중단과 원용에 관한 다섯 쟁점이다. ㄱ 담보가등기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이자에 갈음한 경우의 시효중단(승인), ㄴ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압류의 시효중단 효력 범위, ㄷ 담보가등기 제3취득자의 시효 원용권, ㄹ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사해행위취소소송의 수익자의 시효 원용권, ㅁ 시효이익 포기의 상대적 효력이 문제된다.
근거 법령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민법 제169조(시효중단의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민법 제416조(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68조 · 제169조 · 제416조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된다는 것이 ㄷ·ㄹ·ㅁ을 관통하는 기준이다.
각 지문 검토
ㄱ. 옳지 않음 — 사용수익을 이자·지연손해금 지급에 갈음한 경우 시효가 중단된다
담보가등기 부동산을 단순히 인도받아 점유하는 것만으로는 피담보채권의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용수익을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에 갈음하게 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사용수익하는 동안 채무자가 계속하여 이자를 변제(채무의 일부 변제)하는 것으로 평가되므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1028 판결(판결요지)
"담보가등기를 경료한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더라도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에는 채무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 피담보채권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한 경우라면, …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담보가등기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이자·지연손해금에 갈음한 경우의 시효중단(승인)
본 지문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단순 점유와 사용수익=이자갈음을 구별하는 것이 함정이다.)
ㄴ. 옳음 — 연대채무자 1인 부동산 압류의 시효중단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는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시효중단 사유이지만, 시효중단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생긴다(제169조). 따라서 연대채무자 1인 소유 부동산이 압류되어 그 채무자에 대한 시효는 중단되더라도, 그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이행청구의 절대효(제416조)와 구별).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2840 판결(판결요지 [1])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연대채무자 1인의 소유 부동산이 압류된 경우, 이로써 위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만,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므로,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연대채무 (2):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
본 지문은 위 판례와 일치하므로 옳다. 이 판례(2001다22840)는 여러 회차의 민사법에서 거듭 인용되는 빈출 판례입니다.
ㄷ. 옳음 — 담보가등기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지 않고 직접 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양수한 제3자는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이므로, 채무자가 아니더라도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를 독자적으로 원용할 수 있고, 채무자를 대위해서만 원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12446 판결(판결요지)
"…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는 당해 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이므로, … 그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직접수익자의 소멸시효 원용권은 … 독자적인 것으로서 채무자를 대위하여서만 시효이익을 원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소멸시효 원용권자:담보가등기 부동산 제3취득자의 독자적 원용권과 시효이익 포기의 상대효
본 지문은 위 판례와 일치하므로 옳다.
ㄹ. 옳지 않음 — 채권자취소소송의 수익자·전득자는 피보전채권의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다
본 지문은 두 명제로 이루어진다. (i)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가 피보전채권(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없다는 부분은 옳다(제3채무자는 그 채권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가 아니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5899 판결(판결요지)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에서 제3채무자는 …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만이고 제3채무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소멸시효 원용권자(소극):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피보전채권의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없다
그러나 (ii) 채권자취소소송의 수익자·전득자는 다르다.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이익을 상실하고, 취소채권자의 채권이 소멸하면 그 상실을 면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수익자는 그 채권의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여 피보전채권의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4849 판결(판결요지 [1])
"…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이 된 사해행위의 수익자는,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 이익을 상실하고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하면 그와 같은 이익의 상실을 면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소멸시효 원용권자:사해행위취소소송의 수익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다
본 지문은 "채권자취소소송에서도 수익자·전득자는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므로, (ii) 부분이 위 판례에 정면으로 반한다. 따라서 옳지 않다. (채권자대위의 제3채무자 ✗ vs 채권자취소의 수익자 ○ 의 대비가 핵심이다.)
ㅁ. 옳음 — 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는 상대적 효력만 있어 제3취득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력만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하더라도, 그 효력은 저당부동산을 양수한 제3취득자에게 미치지 않으며, 제3취득자는 여전히 독자적으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12446 판결(판결요지)
"… 가사 채무자가 이미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음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 이외의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담보 부동산의 양수인으로서는 여전히 독자적으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소멸시효 원용권자:담보가등기 부동산 제3취득자의 독자적 원용권과 시효이익 포기의 상대효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 역시 같은 법리로 보호되므로(시효이익 포기의 상대효), 본 지문은 옳다.
결론
옳은 것은 ㄴ, ㄷ, ㅁ이므로 정답은 ④번이다. 직접 이익을 받는 자만이 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는 기준 위에서, 담보가등기·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ㄷ·ㅁ)와 사해행위취소의 수익자(ㄹ 후단)는 원용할 수 있으나 채권자대위의 제3채무자(ㄹ 전단)는 원용할 수 없다. 시효중단에서는 사용수익=이자갈음이 승인으로 평가되어 중단되는 점(ㄱ)과 압류의 시효중단은 상대적이어서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 점(ㄴ)을 구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