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2018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8번
문제
甲은 乙에 대하여 1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乙은 丙에 대하여 갖고 있던 1억 원의 매매대금채권에 관하여 甲에게 채권질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丙은 이를 승낙하였다. 甲은 양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후 丙을 상대로 채권질권을 실행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丙을 상대로 매매대금채권을 직접 청구함에 대하여 乙이 동의하지 않으면 甲은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추심해야 한다.
ㄴ. 甲이 「민사집행법」에 따라 매매대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기 위해서는 위 대여금채권에 관한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은 필요하지 않다.
ㄷ. 甲의 직접 청구에 따라 丙이 甲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후일 乙의 丙에 대한 위 매매대금채권이 부존재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丙은 甲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선지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ㄱ, ㄴ
- ⑤ ㄴ, ㄷ
정답
2번
해설
정답: ②번 (ㄴ)
쟁점
甲은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乙의 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에 채권질권을 설정받았고 丙이 이를 승낙하였다. 채권질권의 실행을 둘러싼 세 쟁점, 즉 ㄱ 질권자의 직접청구권과 질권설정자의 동의 요부, ㄴ 민사집행법에 의한 질권 실행과 집행권원의 요부, ㄷ 입질채권이 부존재한 경우의 부당이득 반환관계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민법 제353조(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방법) ①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②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354조(동전) 질권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민사집행법에 정한 집행방법에 의하여 질권을 실행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53조 · 민법 제354조
각 지문 검토
ㄱ. 옳지 않음 — 질권자는 질권설정자의 동의 없이 입질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금전채권의 질권자는 제353조 제1항·제2항에 의하여 자기채권의 범위 내에서 입질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질권설정자(乙)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질권설정의 통지·승낙이 있은 이상 제3채무자(丙)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변제하더라도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질권자는 여전히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92258 판결(판결요지 [1])
"금전채권의 질권자가 제35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자기채권의 범위 내에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질권자는 질권설정자의 대리인과 같은 지위에서 입질채권을 추심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권리질권의 효력 (4):채권질권자의 직접청구권
질권자 甲은 乙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丙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므로, "乙이 동의하지 않으면 민사집행법 절차에 따라 추심해야 한다"는 본 지문은 옳지 않다. 직접청구권 관련 판례(2012다92258)는 제8회 민사법 제13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ㄴ. 옳음 — 질권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전부명령을 받는 데에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다
질권자는 제353조의 직접청구 외에도, 제354조에 의하여 민사집행법에 정한 집행방법으로 질권을 실행할 수 있다. 이는 질권이라는 담보권의 실행이므로, 일반 금전채권의 강제집행과 달리 집행권원(대여금채권에 관한 확정판결 등)을 요하지 않는다. 질권설정의 대항요건(제349조)을 갖춘 질권자는 그 담보권의 효력으로 압류·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다.
민법 제354조(동전)
질권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민사집행법에 정한 집행방법에 의하여 질권을 실행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54조 · 표준판례: 권리질권의 효력 (6):채권질권과 채권압류·전부명령의 관계
따라서 甲이 매매대금채권에 대하여 압류·전부명령을 받기 위해 대여금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본 지문은 옳다. (이것이 본 문제의 유일한 옳은 지문이다.)
ㄷ. 옳지 않음 — 입질채권이 부존재한 경우 제3채무자는 질권설정자에게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
질권자의 직접청구에 따라 제3채무자(丙)가 질권자(甲)에게 지급하면, 그 범위에서 제3채무자의 질권설정자에 대한 급부와 질권설정자의 질권자에 대한 급부가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입질채권(乙의 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이 부존재하더라도, 제3채무자 丙은 계약 상대방인 질권설정자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 질권자 甲을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92258 판결(판결요지 [1])
"… 입질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관계에 무효 등의 흠이 있어 입질채권이 부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 계약당사자인 질권설정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질권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권리질권의 효력 (4):채권질권자의 직접청구권
따라서 丙이 甲(질권자)을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는 본 지문은 옳지 않다. (丙은 乙에게 청구해야 한다.)
결론
옳은 것은 ㄴ뿐이므로 정답은 ②번이다. 질권자는 질권설정자의 동의 없이 직접청구할 수 있고(ㄱ ✗), 민사집행법에 의한 질권 실행은 담보권 실행이어서 집행권원이 불요하며(ㄴ ○), 입질채권 부존재 시 제3채무자는 계약상대방인 질권설정자에게만 부당이득을 구할 수 있다(ㄷ ✗). "직접청구권 행사 = 질권설정자의 급부 + 질권자에의 급부가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는 법리가 ㄷ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