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2018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10번
문제
X 토지에 관하여 甲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되어 있다는 사실은 아래 각 소송에서 다툼이 없다. 아래 각 소가 모두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은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소송에서 甲은 乙에게 토지를 매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乙은 甲으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甲과 乙 양측의 위 주장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 원고 甲이 승소한다.
ㄴ. 甲은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소송에서 乙이 X 토지를 甲의 대리인임을 자칭하는 A를 통하여 매수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었고, A에게 대리권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해서만 다투어졌는데, 이 대리권 존부에 관하여 증명되지 않은 경우 원고 甲이 승소한다.
ㄷ. X 토지의 사정 명의인은 B이고 丙은 B의 유일한 상속인이라는 사실은 아래 소송에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丙이 甲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소송에서 丙은 甲이 관련서류를 위조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고 甲은 B 생전에 B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甲과 丙 양측의 위 주장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 원고 丙이 승소한다.
선지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ㄱ, ㄴ
- ⑤ ㄴ, ㄷ
정답
3번
해설
정답: ③번 (ㄷ)
쟁점
X 토지에 甲 명의 소유권보존등기와 乙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되어 있다. 각 말소소송에서 등기의 추정력과 그에 따른 증명책임의 분배가 문제된다. ㄱ 이전등기 말소소송에서 양측 주장 모두 미증명인 경우, ㄴ 대리인을 통한 매수에서 대리권 존부가 미증명인 경우, ㄷ 사정명의인의 상속인이 제기한 보존등기 말소소송에서 양측 주장 모두 미증명인 경우 누가 승소하는지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 및 법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면 그 등기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경료된 것으로 추정되고(제186조), 그 추정을 번복하려는 자가 반대사실을 증명할 책임을 진다. 다만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보존등기 명의인이 원시취득자가 아님(전 소유자로부터 승계취득하였음)이 드러나면 깨어진다는 점에서 이전등기와 다르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86조
각 지문 검토
ㄱ. 옳지 않음 — 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유지되어 원고(甲)가 패소한다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말소를 구하는 甲(전 소유명의인)이 그 추정을 번복할 반대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甲과 乙 양측의 주장 사실이 모두 증명되지 않았다면 추정이 그대로 유지되어 甲의 청구는 기각된다.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30047 판결(판결요지)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는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위법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그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반대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등기의 추정력 (2):절차적 적법성 및 등기원인의 적법성 추정
따라서 증명이 안 된 경우 추정에 따라 甲이 패소하므로, "원고 甲이 승소한다"는 본 지문은 옳지 않다. 등기 추정력 판례(92다30047)는 제12회·제4회·제1회 민사법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ㄴ. 옳지 않음 — 대리권 부존재의 증명책임은 말소를 구하는 전 소유명의인(甲)에게 있다
이전등기가 전 소유명의인의 직접 처분이 아니라 제3자(A)가 처분에 개입된 경우라도, 현 등기명의인(乙)의 등기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구하는 전 소유명의인 甲이 "그 제3자에게 대리권이 없었다"는 등의 무효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대리권 존부가 증명되지 않으면 추정이 유지되어 甲이 패소한다.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41010 판결(판결요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전등기명의인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처분행위에 개입된 경우에 현등기명의인이 그 제3자를 전등기명의인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거나 … 현등기명의인의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구하는 전등기명의인으로서는 그 반대사실 즉, 그 제3자에게 전등기명의인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거나 … 무효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제3자가 처분행위에 개입된 등기의 추정력과 그 복멸을 위한 입증책임:말소를 구하는 전 등기명의인 부담
대리권 존부가 미증명이면 甲이 패소하므로, "원고 甲이 승소한다"는 본 지문은 옳지 않다. 이 판례는 제8회 민사법 제65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ㄷ. 옳음 — 사정명의인 측이 양도를 부인하면 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져 원고(丙)가 승소한다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보존등기 명의인(甲)이 사정명의인(원시취득자)이 아니라 그 이전 소유자로부터 양수(승계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사정명의인 측(B의 유일상속인 丙)이 그 양도사실을 부인하면 깨어진다. 그 경우 보존등기 명의자(甲) 측에서 양수사실을 증명할 책임을 진다.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다카707 판결(판결요지)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그 보존등기 명의자에게 소유권이 있음이 추정된다 하더라도 그 보존등기 명의자가 보존등기하기 이전의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전 소유자는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고 그 보존등기 명의자 측에서 그 양수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소유권보존등기 추정력의 복멸:보존등기 명의인의 승계취득 주장과 전 소유자(사정명의인)의 양도 부인
甲은 B로부터 매수(승계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사정명의인의 상속인 丙은 이를 부인하므로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지고, 甲이 매수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양측 주장이 모두 미증명이면 증명책임을 지는 甲이 패소하여 원고 丙이 승소하므로, 본 지문은 옳다.
결론
옳은 것은 ㄷ뿐이므로 정답은 ③번이다.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강하여 말소를 구하는 전 명의인이 무효사실을 증명해야 하므로 미증명이면 원고가 패소한다(ㄱ·ㄴ ✗). 반면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명의인이 원시취득자가 아니고 사정명의인 측이 양도를 부인하면 깨어져 보존등기 명의인이 승계취득(매수)을 증명해야 하므로, 미증명이면 보존등기 명의인이 패소하고 사정명의인의 상속인인 원고가 승소한다(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