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2018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12번
문제
다수 당사자의 채권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A에 대하여 3,000만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甲, 乙, 丙이 내부적으로 4:4:2의 비율로 부담부분을 정한 상태에서 甲이 A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만약 丙이 자신의 부담부분을 상환할 자력이 없고 A가 乙에게 연대의 면제를 해 주었다면, 甲은 乙에게 1,200만 원을, A에게 300만 원을 각 청구할 수 있다.
ㄴ. 연대채무자 중의 한 사람이 공동면책을 이유로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하여야 한다.
ㄷ. 어느 연대채무자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때 그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나, 연대채무자 사이에 부담부분에 관한 특약이 있거나 특약이 없더라도 채무의 부담과 관련하여 각 채무자의 수익비율이 다른 경우에는 그 특약 또는 비율에 따라 부담부분이 결정된다.
ㄹ. 甲과 乙이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 甲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에는 乙이 피해자에게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는 손해를 배상하였다고 하더라도 甲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ㅁ.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들의 구상권자에 대한 채무는 각자의 부담부분에 따른 분할채무로 봄이 상당하지만, 구상권자인 공동불법행위자 측에 과실이 없는 경우, 즉 내부적인 부담부분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수인의 구상의무 사이의 관계를 부진정연대관계로 보아야 한다.
선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ㅁ
- ⑤ ㄴ, ㄹ, ㅁ
정답
3번
해설
정답: ③번 (ㄴ, ㄹ)
쟁점
연대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공동불법행위)에서의 구상관계가 문제된다. ㄱ 무자력자가 있고 연대면제가 있는 경우의 구상(제427조), ㄴ 연대채무자 구상의 요건(부담부분 초과 요부), ㄷ 부담부분의 균등 추정과 수익비율, ㄹ 공동불법행위자 1인의 시효소멸 후 구상 가부, ㅁ 수인의 구상의무의 법적 성질이 그것이다.
근거 법령
민법 제424조(부담부분의 균등)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425조(출재채무자의 구상권) ①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민법 제427조(상환무자력자의 부담부분) ① 연대채무자 중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구상권자 및 다른 자력이 있는 채무자가 그 부담부분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 ② 전항의 경우에 … 분담할 다른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연대의 면제를 받은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분담할 부분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24조 · 제425조 · 제427조
각 지문 검토
ㄱ. 옳음 — 무자력자의 부담부분 중 연대면제 받은 자의 분담분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부담부분은 甲 1,200만 원, 乙 1,200만 원, 丙 600만 원이다. 甲이 3,000만 원 전부를 변제하였으므로 乙·丙에게 각 부담부분을 구상할 수 있는데, 丙이 무자력이므로 丙의 부담부분 600만 원은 구상권자 甲과 다른 자력자 乙이 그 부담부분 비율(1:1)에 따라 각 300만 원씩 분담한다(제427조 제1항). 그런데 乙이 채권자 A로부터 연대의 면제를 받았으므로, 乙이 분담할 300만 원은 채권자 A의 부담으로 된다(제427조 제2항). 따라서 甲은 乙에게 乙의 부담부분 1,200만 원을, A에게 300만 원을 각 청구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27조
본 지문은 제427조 제1항·제2항의 계산과 일치하므로 옳다.
ㄴ. 옳지 않음 — 연대채무자의 구상은 자기 부담부분을 넘는 변제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연대보증인 사이의 구상은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요건으로 하지만(제448조 제2항), 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은 그러한 제한 없이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범위에서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제425조 제1항). 즉 부담부분을 넘지 않는 일부 변제로도 그 분담비율에 따라 구상할 수 있다.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46023 판결
"… 민법은 연대보증인 중의 한 사람이 공동면책을 이유로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하였을 것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였으나(제448조 제2항), 연대채무자 중의 한 사람이 공동면책을 이유로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는 그러한 제한 없이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425조 제1항)."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연대채무 (4):구상권
따라서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하여야 한다"고 단정한 본 지문은 옳지 않다. (연대보증인의 구상요건과 혼동시키는 함정이다.) 이 판례는 제11회 민사법 제27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ㄷ. 옳음 — 부담부분은 균등 추정되나 특약이나 수익비율에 따라 달라진다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지만(제424조), 이는 추정에 불과하므로 연대채무자 사이에 부담부분에 관한 특약이 있거나, 특약이 없더라도 채무 부담과 관련하여 각 채무자의 수익비율이 다른 경우에는 그 특약 또는 수익비율에 따라 부담부분이 결정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24조
본 지문은 제424조의 추정과 그 번복(특약·수익비율)에 관한 확립된 법리에 부합하므로 옳다.
ㄹ. 옳지 않음 — 공동불법행위자 1인의 채무가 시효소멸한 후에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는 구상할 수 있다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권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는 발생원인·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이고, 연대채무의 소멸시효 절대효(제421조)는 부진정연대채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자기 부담부분을 넘는 손해를 배상하였다면, 그 공동불법행위자는 시효소멸한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2830 판결
"… 연대채무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에 관한 제421조의 규정은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부진정연대채무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피해자에게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는 손해를 배상하였을 경우에도, 그 공동불법행위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부진정연대채무 (3):1인의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따라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본 지문은 옳지 않다. 이 판례는 제9회 민사법 제26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ㅁ. 옳음 — 구상권자에게 과실이 없으면 수인의 구상의무는 부진정연대관계이다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수인인 경우, 그들의 구상의무는 원칙적으로 각자의 부담부분에 따른 분할채무이지만, 구상권자인 공동불법행위자 측에 과실이 없어 내부적 부담부분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수인의 구상의무 사이의 관계를 부진정연대관계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3다24147 판결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들의 구상권자에 대한 채무는 각자의 부담 부분에 따른 분할채무로 봄이 상당하지만, 구상권자인 공동불법행위자측에 과실이 없는 경우, 즉 내부적인 부담 부분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 부진정연대관계로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구상권자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들의 구상채무의 성질
본 지문은 위 판례와 일치하므로 옳다. 이 판례는 제8회 민사법 제24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ㄴ, ㄹ이므로 정답은 ③번이다. 연대채무자의 구상은 연대보증인과 달리 부담부분 초과를 요하지 않고(ㄴ), 부진정연대채무인 공동불법행위에는 시효의 절대효가 없어 1인의 시효소멸 후에도 구상이 가능하다(ㄹ). ㄱ(제427조 계산)·ㄷ(부담부분 추정과 수익비율)·ㅁ(무과실 구상권자에 대한 부진정연대)은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