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2018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13번
문제
이행지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특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된다.
- ②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이자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가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 ③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소송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채권양도 통지가 도달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 ④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 번 현실의 제공을 하여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중지되어 더 이상 그 제공이 계속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에는 상대방의 의무가 이행지체 상태에 빠졌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 이행의 제공이 중지된 이후에 상대방의 의무가 이행지체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 ⑤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2번
해설
정답: ②번
쟁점
이행지체와 그 관련 법리에 관한 다섯 쟁점이다. ① 기한이익 상실 특약의 추정, ② 금전채무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 ③ 이행기 없는 채권의 양수인에 대한 이행지체 기산, ④ 현실제공이 중지된 기간의 이행지체, ⑤ 불확정기한의 도래가 그것이다.
근거 법령
민법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①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②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87조 · 민법 제163조
각 지문 검토
① 옳음 —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된다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 사유 발생만으로 당연히 이행기가 도래하는 정지조건부 특약과 ⓑ 사유 발생 후 채권자의 의사행위(통지·청구)를 기다려 이행기가 도래하는 형성권적 특약으로 나뉘는데, 명백히 정지조건부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8340 판결(판결요지 [1])
"…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채권자를 위하여 둔 것인 점에 비추어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기한부 법률행위:기한이익 상실의 특약
본 지문은 위 판례와 일치하므로 옳다.
② 옳지 않음(정답) —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제163조 제1호의 채권이 아니어서 3년 단기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은 그 성질이 이자가 아니라 손해배상금이고, 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되는 채권을 의미하는 것이지 변제기가 1년 내인 채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연손해금은 제163조 제1호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인 이자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그 소멸시효는 원본채권에 따른다).
대법원 1980. 2. 12. 선고 79다2169 판결(판결요지)
"민법 제163조 제1호 규정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라 함은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되는 채권을 의미하는 것이고 변제기가 1년 내의 채권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단기 소멸시효 대상인 이자채권이 아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금전채무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제163조 제1호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인 이자채권 아님
지연손해금이 제163조 제1호에 해당하여 3년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는 본 지문은 위 판례에 정면으로 반한다. 옳지 않다(정답).
③ 옳음 — 이행기 없는 채권의 양수인에 대해서는 채권양도 통지가 도달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이다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제387조 제2항). 그런데 채권양수인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 제450조)을 갖추기 전에는 채무자에게 채권을 주장하여 적법하게 이행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양수인이 먼저 소를 제기하였더라도 채권양도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다음 날부터 비로소 이행지체의 책임이 발생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87조
본 지문은 제387조 제2항과 채권양도 대항요건(제450조)을 결합한 확립된 법리에 부합하므로 옳다.
④ 옳음 — 현실제공이 중지된 기간 동안에는 상대방이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다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한 번 현실제공을 하여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더라도, 과거에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하지는 않으므로, 그 제공이 중지되어 더 이상 계속되지 않는 기간 동안에는 상대방의 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기간의 이행지체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13754, 13761 판결(판결요지 [6])
"… 일시적으로 당사자 일방의 의무의 이행제공이 있었으나 곧 그 이행의 제공이 중지되어 더 이상 그 제공이 계속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에는 상대방의 의무가 이행지체 상태에 빠졌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이행의 제공이 중지된 이후에 상대방의 의무가 이행지체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현실제공의 중지와 이행지체:1회 현실제공 후 제공이 중지된 기간 동안은 상대방 이행지체 아님
본 지문은 위 판례와 일치하므로 옳다.
⑤ 옳음 — 불확정기한은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도래한다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67353 판결(판결요지)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그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불확정기한의 도래: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 도래
본 지문은 위 판례와 일치하므로 옳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②이므로 정답은 ②번이다. 지연손해금은 이자가 아니라 손해배상금이고 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3년 단기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그 시효는 원본채권을 따른다). ①·③·④·⑤는 각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의 추정, 채권양도 통지 도달 다음 날부터의 지체, 현실제공 중지 기간의 비지체, 불확정기한의 도래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