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2018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14번
문제
甲은 X 토지의 소유자이고 乙은 Y 토지의 소유자이다. 丙은 甲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X 토지와 Y 토지에 공동저당권을 갖고 있다. X 토지와 Y 토지가 모두 수용되어 보상금채권이 발생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의 채권자 丁이 X 토지의 보상금채권을 가압류하였고, 이어 丙이 물상대위권에 기하여 위 보상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丙은 보상금채권에 관하여 丁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ㄴ. 丙이 Y 토지의 보상금채권에 압류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던 중 물상보증인 乙이 보상금을 수령하였다면 丙은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ㄷ. 丙이 X 토지의 보상금채권에 압류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던 중 甲의 채권자 戊가 그 보상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아 보상금을 수령하였다면 丙은 戊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선지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ㄷ(○)
-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
1번
해설
정답: ①번 (ㄱ○, ㄴ○, ㄷ×)
쟁점
채무자 甲 소유 X 토지와 물상보증인 乙 소유 Y 토지에 丙이 공동저당권을 가지는데, 두 토지가 모두 수용되어 보상금채권이 발생하였다(물상대위). ㄱ 물상대위권과 가압류채권자의 우열, ㄴ 물상보증인이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의 부당이득, ㄷ 채무자의 일반채권자가 전부명령으로 수령한 경우의 부당이득이 문제된다.
근거 법령
민법 제342조(물상대위)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민법 제370조(준용규정) … 제342조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42조 · 민법 제370조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은 우선변제권의 연장이므로, 저당권자가 적법하게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면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나, 그 행사(압류)에 나아가지 않아 우선변제권을 상실하면 다른 채권자가 얻은 이득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없다는 것이 핵심 구조이다.
각 지문 검토
ㄱ. 옳음 — 일반채권자가 먼저 (가)압류하였더라도 저당권자는 물상대위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저당목적물의 변형물(보상금채권)에 대하여 일반채권자가 물상대위를 하려는 저당권자보다 단순히 먼저 압류나 가압류를 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그 전후를 불문하고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일반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25728 판결(판결요지 가.)
"…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는 저당채권자보다 단순히 먼저 압류나 가압류의 집행을 함에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그 전은 물론 그 후에도 목적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가 있고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저당권의 물상대위와 가압류채권자의 우열
丁이 X 토지의 보상금채권을 가압류한 후 丙이 물상대위로 압류·전부명령을 받았으므로, 丙은 丁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옳다.
ㄴ. 옳음 — 저당물 소유자(물상보증인)가 보상금을 수령하였다면 저당권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저당권자가 보상금채권을 압류하기 전에 저당물의 소유자가 그 인도청구권에 기하여 보상금을 수령하면 저당권자는 더 이상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데, 이 경우 저당물 소유자는 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마치 저당권의 부담이 없었던 것과 같은 대가를 취득하여 그만큼 이득을 얻고 이는 저당권자의 손실로 인한 것이므로, 저당권자는 그 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17656 판결
"… 저당권자가 위 금전 또는 물건의 인도청구권을 압류하기 전에 저당물의 소유자가 그 인도청구권에 기하여 금전 등을 수령한 경우 … 저당목적물의 소유자는 … 마치 그러한 저당권의 부담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에서의 대가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수령한 금액 가운데 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하는 피담보채권액의 범위 내에서는 이득을 얻게 된다. 저당목적물 소유자가 얻은 위와 같은 이익은 저당권자의 손실로 인한 것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상실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물상보증인 乙이 Y 토지의 보상금을 수령하였다면 丙은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본 지문은 옳다. 이 판례는 제8회 민사법 제6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ㄷ. 옳지 않음 —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아 우선변제권을 상실하면 다른 채권자에게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다
저당권자가 보상금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의 행사(압류·전부 또는 배당요구)에 나아가지 아니하여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이상, 다른 채권자가 그 보상금이나 변제공탁금으로부터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3137 판결(판결요지)
"…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하여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이상 다른 채권자가 그 보상금 또는 이에 관한 변제공탁금으로부터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물상대위권 불행사와 부당이득
채무자 甲의 일반채권자 戊가 X 토지의 보상금채권에 대하여 압류·전부명령을 받아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丙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아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였으므로 戊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있다"는 본 지문은 옳지 않다.
결론
ㄱ(○)·ㄴ(○)·ㄷ(×)이므로 정답은 ①번이다. ㄴ과 ㄷ의 결론이 갈리는 이유는 누가 보상금을 취득했는가에 있다. 저당물 소유자(물상보증인)가 수령하면 저당부담 없는 대가를 취득한 것이어서 부당이득이 성립하나(ㄴ), 다른 일반채권자가 (전부명령 등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저당권자가 스스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아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것이어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ㄷ). 한편 일반채권자가 단순히 먼저 (가)압류한 데 그친 경우에는 저당권자가 여전히 물상대위로 우선한다(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