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2018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17번
문제
X 토지에 관하여 甲, 乙 명의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다. 乙 명의 등기는 서류를 위조하여 경료한 무효의 등기였다. 甲이 등기를 회복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乙이 丙에게 X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甲이 乙과 丙을 공동피고로 하여 각 피고들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乙과 丙은, 丙이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인 선의·무과실은 점유개시 시에 존재하면 충분하다.
ㄴ. 丙에게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도 법원은 乙에 대한 원고 甲의 청구를 인용해야 한다.
ㄷ. 丙에게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등기말소청구권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390조 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선지
- ① ㄴ
- ② ㄱ,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쟁점
甲→乙 순차 등기 중 乙 명의 등기가 위조에 의한 무효인 상태에서 乙이 丙에게 매도·이전등기하였고, 丙이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사안이다. 甲이 乙·丙을 상대로 말소를 구할 때, ㄱ. 등기부취득시효의 선의·무과실의 판단시점, ㄴ. 丙의 시효완성이 증명된 경우 乙에 대한 甲의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 ㄷ. 丙의 시효완성 시 甲이 乙에게 등기말소의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다).
각 지문 검토
ㄱ. 등기부취득시효의 선의·무과실은 점유 개시 시에 존재하면 충분하다
대법원 1998. 1. 20. 선고 96다48527 판결(판결요지)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라 함은 적법·유효한 등기를 마친 자일 필요는 없고 무효의 등기를 마친 자라도 상관없으며, 등기부취득시효에서의 선의·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 취득에 관한 것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등기부취득시효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의 의미(무효 등기라도 무방)와 선의·무과실의 대상(등기 아닌 점유 취득)
민법 제245조 제2항의 등기부취득시효에서 선의·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에 관한 것이므로, 그 판단은 점유 개시 시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선의·무과실은 점유개시 시에 존재하면 충분하다(그 후 악의가 되어도 무방). ㄱ은 옳다.
등기부취득시효 관련 판례는 제9회 7번·제5회 12번 등 여러 회차에서 반복 출제되었습니다.
ㄴ. 丙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면 乙에 대한 甲의 말소청구도 인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판결요지 [1])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말소나 진정명의회복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는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방해배제청구권(민법 제214조)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므로 소유자가 그 후에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이제 등기말소 등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면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2):이행불능과 손해배상
丙에게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면 丙은 X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그 반사적 효과로 甲은 소유권을 상실한다. 등기말소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甲이 소유권을 상실하면 乙 명의 등기가 무효라 하더라도 甲은 더 이상 乙에 대하여 말소를 구할 권원이 없어 그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ㄴ은 "법원은 乙에 대한 甲의 청구를 인용해야 한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ㄴ → 옳지 않음 (정답).
ㄷ. 丙의 시효완성 시 甲은 乙에게 말소청구권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판결요지 [1])
… 소유자가 그 후에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이제 등기말소 등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를 위와 같은 청구권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능이 되었다고 파악하여 등기말소 등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390조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말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2):이행불능과 손해배상
등기말소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어서 소유권 상실로 그 청구권 자체가 소멸할 뿐, 채권의 이행불능처럼 전보배상으로 변형되지 않는다. 따라서 甲은 乙에 대하여 말소청구권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390조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ㄷ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ㄷ → 옳지 않음 (정답).
이 판례(2010다28604 전합)는 여러 회차에서 반복 출제된 물권적 청구권 이행불능의 빈출 판례입니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ㄴ, ㄷ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丙의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으로 甲이 소유권을 상실하면, 등기말소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乙 명의 등기가 무효라도 甲은 乙에 대한 말소청구를 할 수 없고(ㄴ), 그 청구권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ㄷ, 2010다28604 전합). 반면 ㄱ 등기부취득시효의 선의·무과실은 점유 개시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96다48527) 옳다.